적극행정 공무원, 감사 단계부터 책임 면제
상태바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 단계부터 책임 면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18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회 규모 확대 등 개정령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행정 역할”…면책 강화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단계 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적극행정위원회에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세부준칙들을 마련한 셈이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전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제공: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제공: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또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d속에서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2건이었던 현안 심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16건으로 증가했고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심의는 전체의 82%인 262건에 달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강도 높게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제공: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