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 제2차 해양경찰공무원 166명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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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올 제2차 해양경찰공무원 166명 경력채용
  • 이성진
  • 승인 2020.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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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전문가 경력채용으로…8.27까지 원서접수
일정 경력 또는 자격 응시요건...군필 응시요건 폐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 해양기상, 수사, 헬기정비, 구조 등 14개 분야 총 166명의 해양경찰공무원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두 번째 정기 채용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한다. 누구나 지원,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일정한 경력, 자격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집인원은 경위 직급의 경우 총 11명으로, 분야별로 정책소통 5명, 항공사업 1명, 해양기상 1명, 경비작전 2명, 구조 2명이다.

순경 직급은 총 155명을 채용하며 홍보 6명, 건축 2명, 수사 25명, 조선기술 5명, 헬기정비 25명, 정보통신 11명, 특임(구조) 66명, 특임(특공) 15명이다.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순경 수사의 경우 경찰행정 또는 법학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 정보통신은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등 소지, 구조의 경우 특수부대에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등이다.

아울러 경력채용으로 이뤄지는 만큼 채용분야별 일정 및 방식 등도 다소 상이하다는 점 또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순경 수사는 10월 17일 실기시험(서술평가),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1월 11일부터 12일 서류전형, 11월 18일부터 20일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하지만 순경 홍보는 실기시험(구술.기능평가)이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다.

한편 이번 시험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도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제2차 경력채용의 경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라는 병역사항 응시자격 요건이 있었지만 이번 시험에는 이같은 제한이 폐지됐다. 아울러 향후 공개채용시험에서도 군필자격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 6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4항 규정을 신설됐다.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 및 해양경찰 채용시험에서 신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본청 및 지방청,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대 등 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이달 27일까지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http://gosi.kcg.go.kr)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시험전형을 거쳐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http://gosi.kc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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