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무사 2차, 탄탄한 기본기·논리력 중요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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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노무사 2차, 탄탄한 기본기·논리력 중요한 출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16 17: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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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높은 주제 중심 출제…일부 불의타有
노동법·민소·노경 등에서 예상 외 문제 나와
법률저널, 노무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탄탄한 기본기와 논리적 서술이 중요한 형태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가운데 16일 서울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대체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법과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등 과목의 일부 문제가 불의타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의타는 시험 전에 확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체감난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수험생간 체감난도 편차가 나타난 모습이다.

노동법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 회식 산재 사례를 제시하고 산재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직장폐쇄, 복수노조의 사무실 제공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이 많았지만 불의타가 일부 있었다는 의견과 한정된 시간 내에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노동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반면 응시생 B씨는 “산재법 문제는 불의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장폐쇄 문제가 연속으로 출제된 점도 의외라고 생각된다”며 달리 평가했다.

응시생 C씨는 지문의 길이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지문이 너무 길었다.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긴 지문을 빠르게 읽고 논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노무관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책, 이익분배제의 특징 및 장단점, 중소기업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노동법과 같이 인사노무관리도 주제나 난도 면에서 무난한 편이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으나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15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대부분의 과목이 중요 주제 위주로 출제되면서 탄탄한 기본기과 논리력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16일 노무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15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대부분의 과목이 중요 주제 위주로 출제되면서 탄탄한 기본기과 논리력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16일 노무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올해 첫 도전이라는 응시생 D씨는 “분명히 봤던 내용인데 답안으로 현출하기는 어려웠다. 소설만 쓰고 나온 기분”이라며 아쉬워했다.

응시생 E씨는 “이직관리 문제를 중소기업에 특정해서 본 적이 없어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쓸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F씨는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도 없었고 대체로 평이했다”며 “누가 실수 없이 아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현출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행정쟁송법 시험에서는 변경재결의 대상적격과 관련해 피고와 제소시간 등에 관한 문제, 권리보호의 필요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별하는 문제, 부작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응시생 G씨는 “배점과 분량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했고 동차생이라는 응시생 H씨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넘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I씨는 “대체로 수험적 중요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와 평이한 편이었다”고 평했다.

선택과목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예상 외 출제가 일부 있었고 특히 경영조직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관할과 제소전 사망, 석명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에 대해 응시생 J씨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예상 외의 출제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중요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출제돼 평이한 편이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경영조직론은 탐험과 활용, 양면형 조직, 작업가치관, 톰슨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응시생 K씨는 “양면형 조직에 관한 문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외에는 대체로 평이했다. 다만 사실상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응시생 L씨는 “강사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몇몇 있었다. 지난해에도 나왔던 조직변화혁신과 관련된 문제가 올해도 큰 비중으로 출제된 점이 의외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M씨는 “탐험, 활용에 관한 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였다. 다른 과목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나온 것 같은데 경영조직론은 낯선 주제들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경제학의 경우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불의타라고 볼 수 있는 문제도 일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응시생 N씨는 “오하카는 불의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대체로 무난하게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과목도 불의타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주요 주제 위주로 출제된 것 같다. 얼마나 탄탄히 기본기를 다져서 공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서술했는지가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치러진 1차시험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대량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2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올 1차시험 합격자 수는 3439명(7549명 출원, 6203명 응시)으로 1만5087명이 합격(7만1696명 출원, 4만5785명 응시)한 1회 시험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1차와 달리 2차는 합격 기준을 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차 합격자가 303명으로 최소합격인원을 넘겼지만 이는 동점자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합격선은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9.1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시험 운영 형태로 인해 1차시험 합격자의 대량 배출에 따른 2차 응시대상자 증가는 곧 경쟁률 상승이자 합격률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해에 비해 1천여 명이나 급증하면서 2차시험 합격률이 얼마나 하락할지에 대해서도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최근 2차시험 응시인원과 합격률은 ▲2010년 2059명, 12.19% ▲2011년 2342명, 10.67% ▲2012년 2043명, 12.23% ▲2013년 2001명, 12.49% ▲2014년 2135명, 11.7% ▲2015년 2237명, 11.17% ▲2016년 3022명, 8.27%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시대상자가 역대 최다 규모였던 ▲2017년에는 합격률(3131명 응시)도 8.08%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는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합격률(3018명 응시)이 9.94%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9.37%(3231명 응시)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역대급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4일 공개된다. 이어 11월 20일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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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사 2020-08-20 17:01:09
여윽시 갓정사

yoon 2020-08-17 02:29:16
다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2020-08-16 19:56:47
국가인권위의 여러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시간 40분에 이르는 시간동안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험감독의 편의만을 고민하고 있는검 아닌가 싶습니다.

2 1차 시험에 있어 영어과목의 통과 요구 점수가 지나치게 높아서 학력을 따지지 않는 시험 자격조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3 자격 수준에 이르면 자격증을 지급하여야 할것인데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상대평가로 운영하겠다하면 정당하게 법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이 옳다고 봅니다

4 논술형 시험이 치루어 졌다면 모범답안을 제시해야 하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체점 기준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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