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0)-기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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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0)-기본주택
  • 신종범
  • 승인 2020.08.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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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세제, 금융 등 규제 정책을 비롯하여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 내고 있고, 국회는 신속하게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여당의 모의원이 말했다고 전해진 것처럼 “그래도 집값은 안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경기도의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 누구나 자격제한(소득, 자산, 나이 등)없이, 역세권 등 주거선호지역에서,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 정도)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장기전·월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도민의 76%가 찬성하는 등 여론은 반색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자격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무엇보다 역세권 등 주거선호지역에 입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엄격하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민간주택시장으로 내몰려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었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성을 이유로 주거비선호지역에 입지하고,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기본주택’이다.

경기도는 우선 3기 신도시 내 역세권 등 중심가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본주택’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경기도도 밝혔듯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령에 ‘기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영구임대주택(최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저소득층), 행복주택(젊은층),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므로 공공임대주택유형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에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통상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성을 위해 역세권 등 주거선호지역은 분양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선호지역에 건설하여 수익과 손해를 교차 보전하였으나,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주거선호지역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토지구입비 등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용적율 상향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입지조건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되는 것이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도 배제할 수 있어 굳이 주택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 대출금을 마련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대출금을 갚는데 써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우울한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매수 수요가 줄어들면 주택가격도 안정화 될 것이다.

‘기본주택’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급물량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로또분양과 함께 로또임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 주택은 이제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 되어야 한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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