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직역침탈 억제’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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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직역침탈 억제’ 위한 법 개정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1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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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 구체화…특허 업무·세무대리 등 명시
현행 변리사법·세무사법 등과 충돌 소지…갈등 전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 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의 업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1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의 범위가 타 법률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 사무’ 등 변호사의 직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그 동안 해석의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사법조직역의 법률에 세부 직무규정이 신설될 때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허 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의 업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인근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특허 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의 업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인근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에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직역침탈 시도를 종식시키고 바로잡겠다는 것.

개정안은 각호를 신설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수행행위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 등의 변호사의 직무로 구체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등과의 충돌을 비롯해 관련 업계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집합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세무사 자격의 경우 자동 자격 취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로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회를 오가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제안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특허 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 업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의 갈등이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및 지난 2016년 6월 9일 역삼동 특허청 인근에서 열린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 집회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제안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특허 업무, 세무대리 등을 변호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의 갈등이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위) 및 지난 2016년 6월 9일 역삼동 특허청 인근에서 열린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 집회(아래)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은 그동안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의 공익성을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등록거부·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변호사의 의무와 제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부과하는 실무수습의무, 교육이수의무, 공익활동의무 등 각종 의무를 묵묵히 이행해 왔으나 유사법조직역은 무분별하게 직역 확대를 시도하며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침탈해 왔고 변호사법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각종 의무를 중복해 부과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변리사법과 관련해 “특허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변리사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중복적으로 이행해야 했으며 이는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일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과 낭비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직무 범위에 관한 부당한 제한을 말소시키고 변호사가 중복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탈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저해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부단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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