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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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34)
  • 고선미
  • 승인 2020.08.1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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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2.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30일 -> 3개월

3.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개별세법에서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 가능), 해당 규정이 국세기본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

2.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수정신고도 확정력이 있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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