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연장,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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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연장, 언제부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1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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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 목표로 시행령 개정 등 작업 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통해 5·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불편 없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현행 3년인 영어와 4년인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1~2년가량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률저널의 취재에서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시험부터 기간 연장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5·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연장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5급 공채 1차시험이 치러진 잠실중학교 시험장.
5·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연장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5급 공채 1차시험이 치러진 잠실중학교 시험장.

앞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이 각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연장됐을 당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4월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월부터 사전등록을 실시했으며 2016년 시험부터 적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 계획을 발표한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절차가 좀 남아 있고 아직 정확한 확정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는 수험생의 경우 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다시 영어나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할지가 결정되고, 이는 전체 수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최대한 빨리 확정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시험 일정이 크게 변동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추후 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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