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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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4)
  • 정진천
  • 승인 2020.08.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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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수험생 여러분 이번 칼럼부터는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이 진행됩니다. 경찰학개론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경찰학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을 통한 공부방법을 숙지하시고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High에 나 특강암기편 제3

정진천

이번시간에는 경찰공무원관계의 성립·변동·소멸에서 변동의 일부인 휴직사유를 공부하도록 한다.

출제포인트는 휴직사유와 직위해제사유 등을 섞어 놓고 직권휴직 사유는 몇 개인가? 또는 각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묻는다. 각각의 사유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사유의 기간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휴직

휴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기간 직무담임의 해제를 일컫는 임용행위를 의미한다. 종류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정사실의 발생시 명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이 법정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의원휴직이 있으며 각 사유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71(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휴직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3개월 이내)

국가공무원법71조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3)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전임기간)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기업, 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채용 기간,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 이내)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휴직 기간은 3 이내,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2 이내)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자녀 1명에 대하여 3 이내)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이내, 재직 기간 중 3을 넘을 수 없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휴직 기간은 3 이내,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1 이내)

1항 각호는 직권휴직사유이고 제2항 각호는 의원휴직사유이다. 각 휴직사유의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암기한다.

직권휴직 - 요양 / 전임자 / 징집 / 이탈 / 소재불명

(요양간 / 전임자를 / 징집하려는데 / 이탈해서 / 소재불명이다.)

요양

전임자

징집

이탈

소재불명

1+1(연장) 공무상-질병, 부상3

전임기간

복무기간

복무기간

3개월

의원휴직 채용-기간/유학, 배우자 / , , 출산 / / 간호, 연구

(채용기간에 유학간 배우자가 민박집에서 출산/ 중에 / 간호 연구했다)

기관

유학, 배우자, , , 출산

(연수) =

간호, 연구

채용기간

3

유학,배우자는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출산은 1명당 3년이내

2

1(간호-3)

연습문제 [19년 경위 기출]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6)

|| (동법 제72조 제2)

|| (동법 제72조 제7)

|| (동법 제72조 제5)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진천
▣ 동국대 경찰학 석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노량진 G.W.P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네오고시뱅크 실무종합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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