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서 ‘휴대폰 끄고 반납’ 어기고 대기실 뒀다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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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서 ‘휴대폰 끄고 반납’ 어기고 대기실 뒀다면 부정행위
  • 이성진
  • 승인 2020.08.10 18: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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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임용시험 응시생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시험장에서 유의사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외투에 넣어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상태로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구술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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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북 교육청은 제2차시험 시행 계획 공고 응시자 유의사항을 통해 “감독관의 소지품 수거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시험실에서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특히 “휴대폰 등 통신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 후 반납하여야 하고 본인 관리번호 순번에 따라 응시자 대기석 착석 시 수급하며, 소지하다 적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황.

하지만 청구인 A씨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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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잉잉 2020-08-13 09:04:58
별 지랄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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