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인탐정제도 도입 위한 법안 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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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인탐정제도 도입 위한 법안 제정 노력”
  • 이성진
  • 승인 2020.08.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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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영리활동 가능...개정 신용정보법 5일부터 시행
탐정 위법사항 의뢰 시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민·형사사건 증거수집 및 불법행위자 소재파악 불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격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사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총 4개로 분류된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등록 민간자격’만이 있으며 누구든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면 관청에 등록 후 ‘등록 민간자격’ 발급 가능하다.

현재 민간조사(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 중이지만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PIA민간조사사(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여론정보분석사(대한시큐리티연구소), 민간조사원(사단법인 국제재난구조복지회), 생활정보지원탐색사(대한탐정연합회), 이상 4개에 불과하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특정한 탐정 활동의 위법여부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즉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도피한 불법행위자 내지 가출 성인 소재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

다만 개정 신용정보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 활동은 가능하며 특히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법 제15조에 의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자료수집, 관계인 진술청취, 탐문 등),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전에도 가능했던 사실조사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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