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혁’ 위한 형소·검찰청법의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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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혁’ 위한 형소·검찰청법의 제정령안 입법예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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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 마련
검사 직접수사 대폭 축소…연간 5만→8천건 전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수사준치,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에 관한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에서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법무부는 “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해 규정했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형소법의 대통령령)의 경우 검사와 사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경청 간에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로써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의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담았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서는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했다.

부패범죄의 경우 주요공직자의 뇌물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로 규정했으며 경제범죄는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공직자범죄는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방위사업범죄는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범죄는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범죄 등이 해당한다.

또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 중에서도 뇌물범죄의 경우 3천만원 이상(특가법),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특경법), 알선수재, 배임수재, 정치자금 범죄는 5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제한으로 검찰 직접 수사 총령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전체 형사사건 약 178만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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