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무원 채용비위 근절 개정안,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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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무원 채용비위 근절 개정안, 적극 환영한다
  • 이성진
  • 승인 2020.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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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한편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근거를 국가공무원법으로 격상하면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명시하고 또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면직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확정될 경우 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열성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공무원은 더욱 격려하는 대신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45조의3(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국가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신설)

이 중에서도 기자에게는 채용비위 근절항목이 가장 돋보인다. 현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 당사자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에게는 해당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취소, 응시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정청탁, 청탁에 협력한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처할 수 있을 뿐 직접 당사자에 대한 합격·임용을 취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 외 개정 항목들은 공무원이 된 이후의 행위에 대한 상벌에 해당하지만 채용비위는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곱씹어 보게 하는 대목이다. 과정이 공정해야 그 결과에도 만인이 승복하는 것이 세상이치다. 특히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일꾼을 뽑는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직업선택과 공무담임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래서 선발과정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더욱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셈이다. 공무원시험은 각종 취업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난 것도 이같은 가치를 반영한, 체험적 산물인지도 모른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일수록 인재선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청탁취업이라고요? 과연, 억대 연봉을 주는데 아무나 선발할까요? 기업은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인재를 뽑아야 하는데, 청탁에 휘말려 검정되지 않는 인재를 뽑을 리가 있겠습니까!”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종종 듣는 이야기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논리를 반영한 셈법이고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위 ‘몇 명쯤이야’라는 누수현상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경제논리가 아닌, 정의논리가 우선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기관과 국민 간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계약이어서다. 따라서 인재선발에서 공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신뢰성을 상실하면 어떠한 행정을 펼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도 채용비위 관련 합격·임용자에 합격·임용 취소 근거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공직자 채용에서는 법률적 미비가 있었던 셈이다. 이번 채용비위 근절 조항이, 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해 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수험가는 모 외교부 장관의 딸 부정 특채, 지역인재 7급 응시자의 문제 절도사건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채용절차가 변경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직 채용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공직채용 비위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 채용에 관한 공정성 확보 및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응원한다. 이같은 결단이 모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도 한층 확대되길 또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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