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이의결과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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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이의결과 ‘이상 없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8.0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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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문항 28건 이의제기…가답안대로 확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7월 19일 시행된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최종정답이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6일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이의제기 신청은 모두 15개 문항 28건이었다. 영역별로는 언어이해 5개 문항에 7건, 추리논증 10개 문항에 21건이 신청됐다.

언어이해에서는 문제 10번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4개 문항에서 각 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다. 추리논증의 경우 17번 문항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번, 8번, 28번에서 각각 3건의 이의 신청이 이루어졌다. 1번과 10번에서도 각 2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며 나머지 4개 문항에서 각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의 신청된 문항에 대해 협의회는 LEET 시험에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확정했다.

협의회는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간다. 채점 결과 성적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하지 않는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심각한 부정행위자에게는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및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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