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용인원 : 총 15명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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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본부(나주) | 서울 | 대전 | 부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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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행정/사무 | 11명 | 2명 | 1명 | 1명 | 15명 |
* 지역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역별 인원 중 지원자 미달, 전형별 합격자 미달 등에 따라 적격자가 없거나 입사포기자(예비합격자 포함)가 발생할 경우 본부(나주) 채용인원에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 근무조건 및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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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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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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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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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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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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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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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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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자격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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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경영/행정/사무) |
※ 단, 재학생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능자 |
* 직무기술서는 별도로 게시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 공통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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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일(2020.10. 1)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인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합격 후 즉시 및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시작일 : 2020. 10. 1(예정), 입사유예 불가
④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자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 · 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우대사항 및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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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대전형) |
우대사항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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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서류/면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5점 ~ 10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장애인 (서류/면접)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10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저소득층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세대원 포함) | 5점 |
다문화가정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5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 |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 5점 |
지역인재 (서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재부 통합공시 기준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3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전지역 지역인재(광주 · 전남) |
* 입사지원서에 체크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고, 각 가점사항은 전형별 만점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구분별 중복 적용함
* 해당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지역인재(비수도권, 이전지역) 관련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고, 미해당 시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6 | 전형일정 및 합격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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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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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2020. 8.5.(수) ~ 8.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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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서류전형) |
2020. 8.7.(금) ~ 8.20.(목) |
- 기간 : 2020. 9. 1.(화) ~ 9. 3.(목) |
면접전형 | 2020. 9.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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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2020. 9.15.(화) ~ 9.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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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합격배수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 본인확인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입력하여야하고,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을 면접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접 시간 및 장소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대상자 본인확인정보 입력사항 ]
- □ 입력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 □ 입력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사진(본인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등록
- □ 입력기한 : 2020. 9. 1.(화) ~ 9. 3.(목) 18:00 까지
- ※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7 | 전형별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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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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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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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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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등 작성 불량자(미기재, 중복기재 등)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전형 정량적 능력평가사항
구분 | 배점 |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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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증 | 20점 | 한국사능력(1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한국어능력(10) |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이상 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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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자격증 | 30점 | 전산회계 1 · 2급, 회계관리 1 · 2급, ERP정보관리사 1 · 2급,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세무회계 1 · 2 · 3급, 전산세무 1 · 2급, 전산회계운용사 1 · 2 · 3급, 사회조사분석사 1 · 2급, 자산관리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재경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AICPA, EA, CFA, 국제FRM, CAIA, 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관세사, 행정관리사 1 · 2 · 3급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0.8.20.) 기준 최종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자격취득 시험이 구분된 자격증은 최종시험을 합격한 경우 인정(실무경력 불요))
* 공통 자격증은 한국사능력(10점)과 한국어능력(10점)을 각각 인정하고, 가장 높은 등급 1개만 인정(중복합산하지 않음)
* 직무 관련 자격증은 가장 높은 점수의 1개만 인정(중복 합산하지 않음)
8 |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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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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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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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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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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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전 증빙서류와 사전 대조・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9 | 대상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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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는 검증을 위해 면접전형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응시자 입회 하에 동봉 처리하고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②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면접 응시가 불가합니다.(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③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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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대사항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
2.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및 직위(급), 담당업무 포함) 및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
3. 자격증 |
4. 그 외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020.8.20.)까지 자격을 갖추고, 최근 3개월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의 발급분에 한합니다.
* 기한 내에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10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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