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체계’ 바뀐다…검찰에 분산된 지휘권, 법무부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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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체계’ 바뀐다…검찰에 분산된 지휘권, 법무부로 집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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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추진…올 12월 28일자로 1단계 방안 시행
‘1심의관 2과 100명’ 규모로 송무 전담 조직 운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 국가송무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법무부는 5일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는 등 검찰에 이관·분산된 소송지휘권 등을 법무부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가송무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1951년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된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모두 직접 수행하거나 지취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1970년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하도록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가 제기된 법원에 대응되는 관할 행정청을 수행청으로 지정하고 해당 검찰청에서 수행청의 소송수행을 지휘하고 있다.

이번 국가송무체계 개편은 검찰에 국가송무 권한을 이관한 1970년과 달리 현재는 전자소송의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에 따라 송무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즉, 국가송무 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법무부는 “현 국가송무체계 하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소관 검찰청이 달라 서로 다른 내용의 소송지휘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송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송무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가송무 사건의 경우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관된 소송 지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무 담당 검사의 잦은 인사 이동이나 국가송무의 한축을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인력감소 등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송무 사건은 과거와 달리 점점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지역적 한계 등을 이유로 고안된 현재의 국가송무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능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국가송무체계를 급작스럽게 바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련 법령 검토 및 조직 정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개편은 2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2단계로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이 오는 12월 28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추진에 따라 검찰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사업은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과 △소가 2억 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소의 제기 및 취하, 항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이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 또 현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다양한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들을 채용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관련 사무와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 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상 자료: 법무부
이상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현재 행정소송 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 검사 인력규모 등을 고려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끝에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명을 송무 업무로 전담하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익법무관 인력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적 인력을 합쳐 약 65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옮기게 되고 현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이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각 재배치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분산됐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수행청과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적 업무분장 체계가 기능적 업무분장 체계로 전환되고, 조세, 공정거래 등 전문 분야의 경험뿐 아니라 장기간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이 국가송무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확보되는 소송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 전문성도 이번 개편의 기대효과로 언급했다.

법무부는 “시행일까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가송무체계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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