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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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2)
  • 이종오
  • 승인 2020.08.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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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

9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대상: 대통령령

1) 소방활동장비, 설비

① 소방자동차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3)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① 국내조달품: 정부고시가격 
② 수입물품: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③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1)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

2)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시·도지사(일반수도는 수도업자가 관리)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거리
 

설치지역

수평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m]이하

기타지역

140[m]이하

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 소화전

ㄱ.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설치

ㄴ.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② 급수탑

ㄱ.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ㄴ.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ㄱ.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ㄴ.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ㄷ.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ㄹ.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ㅁ.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ㅂ.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④ 소방용수표지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ㄱ. 맨홀뚜껑에는 지름 648mm 이상 

 ㄴ.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ㄷ.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또는 급수탑의 경우

 ㄱ. 안쪽 문자: 흰색, 바깥쪽 문자 : 노란색

 ㄴ. 안쪽 바탕: 붉은색

 ㄷ. 바깥쪽 바탕: 파란색

 ㄹ.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5)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조사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조사횟수: 월 1회 이상(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

③ 조사 항목

ㄱ.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조사

ㄴ.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ㄷ. 교통 상황

ㄹ.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ㅁ. 건축물개황

ㅂ. 그 밖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6) 비상소화장치 :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① 비상소화장치 설치권자 : 시ㆍ도지사

②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ㄱ. 화재경계지구

ㄴ. 시ㆍ도지사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행정안전부령

ㄱ.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ㄴ.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ㄷ.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 소방청장(소방청예규)

11조 소방업무의 응원

1) 응원요청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름

3)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 거절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사항(관할 시도가 다를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규약)

①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ㄱ.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ㄴ.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ㄷ. 화재조사활동

②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③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ㄱ.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ㄴ.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ㄷ. 그 밖의 경비

④ 응원 출동의 요청방법

⑤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11조의 2 소방력의 동원(소방청장)

12조 화재의 예방조치

1) 화재예방 조치자: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 화재예방의 조치항목

①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 후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후 처리

4)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 매각(세입조치), 용도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

13조 화재경계지구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 시,도지사

2) 화재경계지구의 지역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⑦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3)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연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및 교육

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③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의 통보 : 10일 전까지

5) 화재경계지구의 관리대장 작성 항목(시도지사 작성)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②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③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④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⑤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⑥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1) 화재위험 경보발령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경보내용: 화재에 관한 경보(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15조 불을사용하는 설비(별표1)

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융단기구, 노·화덕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③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시도조례

④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설비별 사항
 

종 류

내 용

보일러

  •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움
  • 연료 사용
  •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 개폐밸브 연료탱크로부터 0.5m 이내
  • 및 연료공급 배관에는 여과장치 설치
  •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 설치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 사용
  • 설치
  • 공급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개폐밸브 연료용기로부터 0.5m 이내
  • 설치
  • ·천장 사이 거리 0.6m 이상으로 할 것
  • 실내 설치시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에 설치

난로

  • 천장으로부터나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
  •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움
  • 난로는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영화상영관, 공연장, 상점가 등에는 설치하면 아니됨(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 누출 차단장치 설치된 경우 제외)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 으로 할 것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할 것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 할 것

수소가스 넣는 기구

  • 사용 시설 부근에 띄우거나 머물게 해서는 아니됨
  • 지붕에 띄워서는 아니됨(다만, 불연재료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 2배 이상인 경우 제외)‘
  • ,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에서는 운반 취급 금지
  • 용량 90% 이상
  • 머물게 할 때 감시인 두어야 함(다만, 옥상에서 머물게 하는 경우 제외)
  • 각도 45 이하로 유지 하고 바람 초속 7미터 이상시 띄워서는 아니됨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화덕

설비

1. 실내 설치시 흙바닥 또는 금속외의 불연재료 바닥설치

2. 노 또는 화덕 설치 장소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함

3. 노 또는 화덕 주위에 녹는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

4. 시간당 열량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불연재료 창문과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노 주위 1m 이상 공간 확보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 료로 덮어 씌울 것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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