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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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33)
  • 고선미
  • 승인 2020.08.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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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한다.

(×) 납부세액의 증액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며,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3.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4. 최초에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라도,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5.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 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무신고자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후에도 가능하다.

3.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가능함

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증액결정 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감액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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