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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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3)
  • 정진천
  • 승인 2020.08.0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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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수험생 여러분 이번 칼럼부터는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이 진행됩니다. 경찰학개론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경찰학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을 통한 공부방법을 숙지하시고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High에 나 특강암기편 제2

정진천
정진천

경찰학 과목으로 수험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필자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휘발성 강하다, 말하지 마라.

어떤 과목이던지 한 번에 이해되는 것은 없다반복학습을 통해 온전히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그럼 시작한다.

오늘은 임용권자 암기를 해보겠다.

무작정 암기부터 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양하자.

우선 임용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면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등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가진 권한과 예외적인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법에서는 보통 ‘~한다.’라고 해서 원칙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다만, ~한다.’라고 하여 예외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기준을 세워보자!

경찰관련하여 임용권자는 대통령,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원칙적으로 아래 계급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다.

대통령

총경이상 (- - - )

경찰청장

경정이하

지방경찰청장

경감이하

경찰서장

경감이하의 서내()전보

기본적으로 위 표와 같이 뼈대를 먼저 잡는다.

이후에 예외 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예외적으로 아래 계급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다.

대통령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 면직 (- - )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는 청장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경찰청장

총경의 : 휴직, 직위해제,

, ,

전보, 복직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용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지방경찰청장

경정의 : 휴직, 직위해제,

파견,

전보, 복직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임용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볼드 및 밑줄은 암기법이니 반드시 숙지한다.

암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총경이 휴직한다고 하면 정강이를 발로 차서 보복한다.
경정이 휴직한다고 하면 파견을 보내 보복한다.
중요한 것은 기본뼈대를 먼저 잡고 살을 붙이되 공통되는 것을 잡아내고 키워드를 살리는 것이 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밴드 ‘High에 나 특강을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진천
▣ 동국대 경찰학 석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노량진 G.W.P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네오고시뱅크 실무종합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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