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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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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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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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20-1호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1 시험서류의 종류

가. 학점인정 신청서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학점인정 신청서

  ■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http://cpa.fss.or.kr)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합니다. 

  ■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의 과목인정 신청을 먼저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 서식·자료’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학점취득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 등으로 회계학․세무관련 과목(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9학점 이상) 및 경제학 과목(3학점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1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영어시험에서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 플(TOEFL)

토 익

(TOEIC)

텝 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

이상

340

이상

Level2

65이상

625

이상

  영어성적인정 신청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영어성적인정신청’란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취득점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 토익, 텝스, 지텔프 시험의 경우 온라인 전송방식(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 별도 수수료 없음)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 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 성적표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어성적은 영어성적인정 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루어진 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영어시험성적은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수시시험 또는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익의 경우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다. 과목인정 신청서류

■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홈페이지 ‘자료실-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확인)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목인정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과목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 강의계획서는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지만, 담당교수의견서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해당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 및 담당교수 의견서(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 서식·자료’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라.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

■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므로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제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자세한 기준 등은 홈페이지 ‘시험안내 - 시험제도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합니다.

다.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의 해당 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학점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학점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영어성적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과목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과목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제출은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 코너를 이용

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정접수합니다.

  ■ 확정접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확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확정접수한 신청서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인쇄합니다.

바.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사. 시험서류 일체가 오류사항 없이 제출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 종결합니다.

  ■ 신청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을 ‘내문서보기’를 통해 요구합니다. 서류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 종결합니다.

  ■ 응시자는 서류 도달․접수여부, 서류보완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 ‘내문서보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시험서류는 일체 복사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시험서류의 제출 시기

가.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1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0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서류 제출 시기 >

구 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학 점 인 정 신 청

’20. 8. 10.()

’21. 1. 8.() 18:00

’21. 4. 15.()

’21. 4. 23.() 18:00

영어성적인정신청

’20. 8. 10.()

’20. 12. 31.() 18:00

-

과 목 인 정 신 청

’20. 8. 10.()

’20. 11. 13.() 18:00

’21. 3. 22.()

’21. 3. 30.() 18:00

1차시험면제신청

-

’21. 3. 22.()

’21. 3. 30.() 18:00

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시험서류를 서류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 제출(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신청서 제출)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분만 유효)

  ■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과 같지 않고, 시험서류별 접수마감일도 각각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어성적인정 신청이 2020. 12. 31. 마감됨에 유의)

  ■ 우편 접수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홈페이지 ‘내문서보기 - 봉투레이블 출력’)을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 접수시 주소 >

접수방법

주 소

우편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우편번호 : 07321)

방문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지하1)

(서울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약 150m )

다. 방문 접수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의 ‘배달 조회’ 코너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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