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985.9.17 이후 출생자
- □ 계약조건: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정규직 전환혜택 및 신입사원 채용시 가점 등 우대사항 없음
□ 근무기간: 3개월(’20.9.16 ~ ‘20.12.15)
□ 보 수: 월 180만원 수준(주 40시간 기준)
*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수행직무: 사무, 기술(행정 및 정비지원)
◦ 사무: 행사지원, 회의운영지원, 자료수집, 문서작성 등 사무행정지원
◦ 기술: 정비절차서 관리 지원, 경상정비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정비지원 등
□ 근무지역: 응시지역[사업소별 선발인원 참조]
* 사업소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복수지원이 확인된 지원자는 전부 불합격 처리
* 숙소 및 통근차량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퇴근 가능 지역 확인 후 지원
□ 기 타: 체험형 인턴기간(3개월)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 주) 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므로 공지사항 필히 확인
- □ 접수기간 : 2020.8.12(수) 14:00 ~ 2020.8.18(화) 14: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시간(14: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제출처리불가)
-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10점 한도)
◦ 보훈대상자 5점 또는 10점 가점
◦ 장애인: 10점 가점
◦ 저소득계층: 5점 가점 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자격증(서류전형 가점부여, 10점 한도) 주1) 자격증 가점 부여는 영역별(IT/기술) 각 1개만 적용(기술분야 일반자격증은 최상위 1개만 적용)
주2) 자격증 내용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대로 진위여부 확인
주2) (합격일자, 등록번호 등 오기재/미기재로 인해 진위여부확인이 안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증빙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관련 정보 등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추가정보 입력
◦ 목 적: AI면접 응시자 본인확인용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입력사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신분증(본인식별 가능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나오도록)파일
◦ 입력방법: 채용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별도 안내
◦ 입력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점 ~ '20.8.31 11:00
* 추가정보 기한 내 미입력 시 불이익이 있사오니 반드시 기한 내 입력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채용계획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합니다.
▸ 청년인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예: 취업자⋅취업이 결정된 자, 한전KPS 인턴 근무 유경험자
▸ 고등학교 재학생 등)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관련자 기소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②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③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 접수합니다.(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 지원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학업 등의 사유로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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