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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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2)
  • 정진천
  • 승인 2020.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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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수험생 여러분 이번 칼럼부터는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이 진행됩니다. 경찰학개론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경찰학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을 통한 공부방법을 숙지하시고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
정진천

‘High에 나’ 특강 암기편 제1회

경찰채용 시험과목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정도로 양이 많은 것은?

맞다. 경찰학개론이다. 과도한 열정으로 전부 내 것으로 만들고자 달려들면 경찰학개론의 진정한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막막함이 앞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할 과목이 경찰학개론이다, 높은 조정으로 효자과목이 될 수도 있고 길을 잘 못 찾았다면 혹은 잘 못 들어섰다면 답도 없는 것이 경찰학개론이다. 조언 하나 하자! 담당 선생님들의 코칭을 잘 따르도록 해라. 하지만 여기서 다룬 내용이 그보다 기억에 더 잘 남고 문제가 더 잘 풀리면 나를 따르라!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이미 지난 6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암기해 보도록 하자. 내용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만들면 오래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일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유는 우리가 암기해야 할 사항이다.

[암기] 국적 피 파 자 횡 3 2(가) 성폭력(을) 1 3 (아서) 선 징계(했다)

[해설]

위 암기의 내용은 “국적을 파괴당한 횡삼이가 성폭력을 일삼아서 먼저 징계했다.”는 뜻이다.

1. 국적관련해서 2개가 있으나 문제 되지 않는다. 국적으로 기억한다. 피파자에서 피는 당했다 파는 파괴로 기억한다. 여기까지 기억해보면 국적피파자(국적을 파괴당한자)가 된다.

2. 7호내지 9호가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간단하다. 7호는 횡32(횡삼이로 기억한다) 8호는 성폭력13(성폭력을 일삼는다)고 기억한다. 9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다. 8호와 같이 기억하면 된다.

3. 6호와 10호는 선 징계(먼저징계)로 기억한다.

[적용문제]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위 암기사항을 숙지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내용이다. ‘성폭력을 1(일) 3(삼)는다.’가 기억 났어야 하고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①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3호)

②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7호)

③ 틀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8호)

④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10호)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경찰학 고득점 어렵지 않다. 단지 여유를 부리고 미루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 뿐이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 수험생 반수 이상이 그렇다는 것. 같이 점수를 올릴 것인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만 품고 제자리에 있을 것인가?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암기 팁과 적용문제는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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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천
▣ 동국대 경찰학 석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노량진 G.W.P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네오고시뱅크 실무종합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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