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소리 없는 혁명이 진행 중인 위대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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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소리 없는 혁명이 진행 중인 위대한 대한민국
  • 오시영
  • 승인 2020.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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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자연 속에서 무한한 욕심으로 유한한 자연을 독점하는 세상이 확장 내지 고착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 굳어가는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최후의 저항자임을 자처하지만, 거대한 탐욕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한다. 결국 무한한 탐욕이 최고의 승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법칙 속에서 유일한 돌파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기치 못한 우연”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일이 벌어져 그 철저한 계획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역사적 물꼬를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계산만으로 모든 계획표가 진행되지 않는 까닭이다. 위대한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진행 되고 있다. 모두 잠에서 깨어나 그 혁명의 현장을 지켜보자.

돈을 향한 욕망이 전쟁을 확장할까 아니면 축소할까? 지금까지의 역사는 탐욕이 전쟁을 확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2차세계대전이다. 제1차세계대전 후 전후 복구에 올인하던 세계는 1929년 경제대공황을 겪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경제의 순환체계의 한 축이 무너져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들이닥친 대공황을 해결하고자 전쟁이라는 수단을 택한 것이 독일의 폴란드침공이었고, 포식의 법칙에 사로잡혀 프랑스로, 영국으로, 소련으로 전쟁이 확장되어 버렸고, 거기에 미국의 참전과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한 일본의 참전으로 세계적 전쟁으로 확장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 근저에 도도히 흐르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다. 정치가들이야 전쟁의 동기를 멋지게 포장, 미화하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전쟁이 유발되었다 하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독일 주둔 미군 약 1만 3천 명 가량을 미국과 유럽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주독미군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축계획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패배한다면 현실화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지만, 일단 미국이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우리 정부는 며칠 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 동안 금지되었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 평가하며 추가적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등을 추가 협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난 41년 간 미국측의 요구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등을 완화하는 추가적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군은 얼마 전 군사용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하여 미군의 정보 제공 없이도 제한적일망정 독립적 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군의 완화 제스처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남중국해 군사화 등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미국만의 힘으로 견제하기에 벅차다보니 우리 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원님 덕에 나팔 불 수 있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주 국방의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의 내밀한 의도는 우리 한국군이 1000km 내지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주독미군 감축 후 주한미군을 감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한미군 감축이 두려우면 주한미군군사비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라며 50억불 이상의 분담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주한미군군사비부담금을 우리 정부가 산정한 대로 지난해에 비해 약 13% 정도 오른 선에서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요구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가장 탐욕스러운 대통령으로 알려진 장사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군사문제를 “군사비 문제”로 접근하면서 군사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변질되어 버림에 따라 주독미군이나 주한미군 문제가 정치적, 군사적 파워게임에서 경제적 파워게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덕분(?)에 주한미군이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감축되게 되면 군사안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를 우리 군의 자체 군사역량의 강화 및 무기체계의 현대화, 전술, 전략적 차원에서의 훈련 강화, 특히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 메시지 전달 및 남북 당국자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완화 합의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처음에야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되면 이를 이유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의 핵감축이나 핵폐기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군사력을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확보한 중소강국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겠다.

국회 내에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입법의 구체화이다. 특히 현재의 여당이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동산 3법이라 불려온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상임위를 통과하여 입법화가 구체화되었다. 물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극구 반대하였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밀려 제대로 반대의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당초의 임대차기간 2년이 끝나면 다시 2년을 연장해 달라는 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형성권”으로 구체화하였다는 데에 높은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다시 2년 연장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임대인(집주인)의 입장에서야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냐?”라고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민법이나 특별법에는 이런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규정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수용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강하게 보장된다(쉽게 말해 임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함에 따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임대보증금 과다 인상 등 현실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전월세상한제와 맞물려 과도한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서민을 보호하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게 되면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인상률 연 5% 이내를 감안할 때(이러한 인상률은 지방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책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임대료나 보증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차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보수적 경제관을 가지거나 정치적 시각을 가진 이들과 보수언론은 이러한 전월세상한제가 이 법 도입 당시 급격한 임대료(보증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으나, 이는 소가 웃을 궤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자 대부분은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경제적 강자”들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우려(?)대로 “임대료(보증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초”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돈벼락을 안겨주는 혜택”이 될 것인데도 그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어 “자기모순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입으로야, 겉으로야 서민을 위하는 척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겁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프로파간다 - 전월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이 죽어나간다 –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그들이 이를 반대해 온 것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릴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수익이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탐욕의 상실을 우려한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은 우리 부동산임대시장을 짧은 시간 내에 안정화시킬 것임을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서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전월세금의 급격한 인상 부분을 근로소득이 쫓아갈 수 없는 괴리감 때문이었음을 감안할 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은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나라를 부동산투기광풍으로부터 건전한 거주와 사용개념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월세상한제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자유민주적시장경제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 두 제도와 함께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었는바, 이 역시 환영할 일이다. 근로소득은 기업을 통한 원천징수제도 시행으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세원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특히 임대소득 등은 자진신고가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쉽지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의해 모든 전월세계약관계가 세무당국에 신고됨으로써 세원이 포착될 수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역시 과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수층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최고의 구호로 내세워 왔다. 그렇지만 실재 그들의 행태는 자본소득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골몰하여 왔고, 그러한 수단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나의 전범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나아가 축적된 자본이 저금리의 고착화로 인해 금융을 통해서는 이득을 얻는데 한계가 생기자 유동자금을 부동산투자에 올인하는 행태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원을 감추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3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제 모든 전월세관계가 국가에 신고되고 세무당국에 의해 확인될 수 있게 되어 “전월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부동산가격변동 등 부동산정책을 국가가 전국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전월세신고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모순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과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라는 것일 뿐, 전월세계약을 누구랑 체결하든지, 어떠한 내용과 조건으로 체결하든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십 년 간 진보와 보수의 대접전지역이 되어 피 터지게 싸워왔던 “부동산 3법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4.15 총선 결과 진보정책을 선거 아젠다로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드디어 정책과 입법을 통한 인간 탐욕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의 탐욕이 주독미군감축과 주한미군감축위협으로 오히려 “군사력 감축을 통한 평화체제의 정착”을 유도하는 반사적 이익이라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부동산투기에 올인했던 자본의 극심한 탐욕이 소위 “부동산 3법”의 도입을 실현시켜 자본의 탐욕을 잠재우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우연처럼 찾아온 필연의 시대정신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 민주화, 불로소득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서민이 경제적 핍박을 받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선한 사회라 할 것이다.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소득의 불균형을 이번 부동산 3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음을 환영한다. 트럼프의 탐욕이 군사력 완화를 통한 평화의 마중물이 되는 현실, 참 재미있다. 거기에 공수처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입법 역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바, 자본과 권력의 견제를 통한 균형의 실현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폭풍 전야의 활화산”이다. 조용한 혁명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곳곳에서 저항이, 특히 집행자 중 일부에 대한 인신공격을 통해 둑을 허물려는 보수의 집요한 책동이 눈에 보이지만, 견고한 둑은 그냥 담대한 성벽이 되어 난공불락의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그 국민이다.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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