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PSAT 합격자 전원 서류전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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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PSAT 합격자 전원 서류전형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3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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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01명·기술 66명, 오는 20~21일 면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수습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16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01명, 기술직 66명으로 앞서 치러진 PSAT 합격자 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은 공직 사회의 지역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9급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PSAT 합격자 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사진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5월 16일 한 고사장의 모습/인사혁신처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PSAT 합격자 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사진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5월 16일 한 고사장의 모습/인사혁신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올해는 119개 대학에서 추천한 481명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에 도전장을 던졌다. 행정직 90명, 기술직 55명 등 최종 145명의 선발예정인원을 반영한 경쟁률은 평균 3.3대 1로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인재 7급 선발의 최근 경쟁률은 △2015년 5.9대 1 △2016년 6.4대 1 △2017년 5.1대 1 △2018년 3.8대 1 △2019년 3.6대 1 등이었다.

필기시험에서는 행정직 101명, 기술직 66명이 합격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전형은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결정한다. 서류전형은 추천자격요건(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면접시험은 당초 오는 20일 하루 동안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응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면접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으며 재조정 될 경우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다.

면접시험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9월 4일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들은 1년간의 수습근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수습종료 40일 전에 평가를 받게 되며, 이때 평가 결과는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습근무 중 소속장관은 수습근무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에게 공직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습근무를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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