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총평 및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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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총평 및 공부방법론
  • 여성곤
  • 승인 2020.07.30 18: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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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이해 출제 요소

금년 5월말 발간된 법학적성시험 안내서(개정판)<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언어이해의 문항 유형은 인문’, ‘사회’, ‘규범’, ‘과학기술4개 내용 영역 및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4개 평가 영역이다.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2021학년도 언어이해 시험의 내용 영역에서의 출제결과를 소개한다.
 

<strong>여성곤</strong><br>PNCS연구소장,<br>​​​​​​​메가로스쿨 언어이해 전임
여성곤
PNCS연구소장,
메가로스쿨 언어이해 전임

인문 : ‘풍경의 발견과 풍경 속의 불안(문학 예술에서의 인식틀 문제)’ [4~6]

이슬람 수피즘의 항쟁(열강과의 오랜 전쟁을 치렀던 이슬람 권역의 상황)’ [16~18]

귀신론에 대한 조선 성리학의 대응(조선 성리학의 다양한 귀신 이해)’ [19~21]

사회 : ‘근대국가에서의 권리와 권력의 관계(민주주의 원칙)’ [13~15]

가난한 나라의 빈곤 해결 방향(빈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시각)’ [22~24]

규범 : 롤즈와 싱어의 평등에 대한 이론적 시각의 비교 [7~9]

오형(五刑)의 변천(윤기, 논형법(論刑法))’ [10~12]

법 해석의 철학적 논의’ [28~30]

과학기술 : ‘프로세스 마이닝(IT 기술과 경영의 연관성)’ [1~3]

바르부르크 효과(암세포의 대사 과정이 드러내는 특이성)’ [25~27]

2. 언어이해 출제방향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21학년도 언어이해 영역 시험에서는 2020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0학년도 언어이해의 난이도는 주지하다시피 역대급 난이도였고, 과학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 총10개 중 4개에 달하였던 소위 불리트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체감난이도 및 채점 시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이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였다.

[1~3]으로 출제된 과학기술영역에서의 프로세스 마이닝(IT 기술과 경영의 연관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껏 [1~3]규범영역을 출제하였던 관행을 깨고 처음부터 기술과 경영의 학제간적 지문을 출제하였던 탓에 전체 체감난도가 올라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20학년도 언어이해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인문 영역에서의 6번 문항이었는데, 2021학년도 언어이해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바로 이 프로세스 마이닝의 세 번째 문제인 3번이었다. 작년, 올해 출제된 언어이해는 매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그리고 만점자가 사실상 전무했던 시험이었던 만큼 30개 모두 득점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전제에서 1~2문제는 아예 풀지 않는 것도 수험 전략일 수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올해에도 전반부에 위치한 문제들을 지나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항들이 가장 정답률이 낮다는 것은 전체적인 난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수험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역으로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를 푼 경험으로는 풀리지 않게 하였으며,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 출제된 귀신론에 대한 조선 성리학의 대응(조선 성리학의 다양한 귀신 이해)’ [19~21]의 경우 2020 입법고시 언어논리 5번 지문과 2010 5급공채 언어논리 4번 지문의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특히 2020 입법고시 언어논리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시행이 지연되어 시행되었고, 거의 LEET 직전에 공개되었는데, 시험 직전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보고 시험을 치른 일부 수험생의 경우 매우 쉽게 접근하고 풀이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하에 게재하니 수험에 관련이 있는 독자의 경우 이하의 지문을 먼저 읽어보고 [19~21]을 풀이하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경험해보면 좋을 것이다.

2010 5급공채 언어논리 4번 지문

사람의 신체는 형체가 있으나 지각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형체가 없는 것은 모이거나 흩어지는 일이 없으니, 죽은 뒤에 지각이 있을 법도 합니다. 죽은 뒤에도 지각이 있을 경우에만 불교의 윤회설이 맞고, 지각이 없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실질적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각은 정기(精氣)에서 나옵니다. 눈과 귀가 지각하는 것은 넋의 영이며,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혼의 영입니다.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기()이며,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이()입니다. ()는 지각이 없고 기는 지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가 있어야 듣고, 눈이 있어야 보며, 마음이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정기가 흩어지고 나면 무슨 물체에 무슨 지각이 있겠습니까? 지각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즐거움과 괴로움을 지각할 수 없으니, 불가의 인과응보설(因果應報說)은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다 해도 제사를 지내는 것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오래되지 않으면 정기가 흩어졌다 해도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돌아가신 조상과 느껴서 통할 수 있습니다. 먼 조상의 경우 기운은 소멸했지만 이치는 소멸한 것이 아니니 또한 정성으로 느껴서 통할 수 있습니다. 감응할 수 있는 기운은 없지만 감응할 수 있는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기운으로써 감응하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으면 이치로써 감응하는 것입니다.

2020 입법고시 언어논리 5번 지문

귀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던 공자(孔子)는 예()를 중시하였고, 상례(喪禮)와 제례(祭禮)가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예제(禮制)였던 만큼 귀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귀신에 대해 일부러 알려하지는 않되 예제를 준행하는 차원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중용(中庸)에서는 제사를 흠향(歆饗)하는 존재로서 귀신을 설정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제례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기능을 함께 지녀야 하며, 제의를 통해 인간 스스로 경건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귀신에 대한 이해는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인 기()의 취산(聚散)과 관련한 사생관(死生觀)이 결부되면서 그 실재성이 강화되었고, 귀신의 개념에 유산(游散)하는 혼백(魂魄)의 뜻이 부가되어 유교적 제의(祭儀)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성리학이 본격화하는 북송(北宋)에 이르러 귀신 개념은 자연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장재(張載)는 귀신이란 기의 취산(聚散), 음양의 모이고 흩어지는 내재적 변화 능력이라 규정하고, 귀신을 우주자연의 보편적인 운행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동시대 학자인 정이(程頤)는 기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인 이()로 우주자연을 설명하면서 귀신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변화 능력이자 자연 전체의 변화 운행으로 파악하였다.

북송 성리학자들의 귀신 개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주희(朱熹)()은 펼치는 것이고 귀()는 움츠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바람··천둥 등이 막 발생할 때는 신이고, 바람이 그치고 비가 지나가며 천둥이 멈추는 것은 귀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을 다 귀신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제사의 의의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물이나 자연 현상과 같이 그 기가 흩어지지만, 단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소멸에 이를 때까지는 제사를 통해 느껴서 다가오는 이치가 있다고 설명하여 기의 취산이라는 자연 현상으로 귀신을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조상의 넋을 숭모하는 제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희는 정이와 마찬가지로 귀신이 외부에 실체적 사물로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사에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제사 주관자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귀신의 존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편, 이하의 지문을 살펴보자.

2020 5급공채 상황판단 26번 지문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드는 외국자본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가 있다. 원조는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돈으로, 흔히 해외 원조 혹은 공적개발원조라고 한다. 부채는 은행 융자와 정부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이루어진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회사 경영에 일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이다.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이러한 외국자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후략]

이 또한 [22~24]에 출제된 빈곤의 덫과 관련한 가난한 나라의 빈곤 해결 방향(빈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시행결과에서 밝히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여러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이나 범주들을 활용하되, 최신 이론의 동향, 시의성 있는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선정한다.

그런데 24번의 <보기> 그래프로 좌측과 같이 출제되었는데, 우측에 소개하는 배너지, 뒤플로 공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2012)’ 31쪽의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23번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제가 이루어졌다.

23. 배너지와 뒤플로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스털리에 동의한다. [정답]

이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2012)’라는 책의 대략적인 요약내용만 알고 있어도 정답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였기에 시행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상충하는 것이며, 배경지식에 근거한 풀이가 가능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응시자들은 출제자들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 대한 고찰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수험에 활용해야 할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작년에 출간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 언어이해 제4[7~9]에 수록된 내용과 매우 유사한 소재로 2021학년도 언어이해 [25~27]이 출제되었고 아래의 문제는 26번 문항이다.

26.윗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상실되면 NADH로부터 ATP를 만들지 못한다.

유산소 해당작용을 수행하는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히 존재할 때에도 해당과정의 산물을 NAD+와 젖산으로 전환시킨다.

포도당 1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ATP로 전환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34개 또는 36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포도당 1개가 피루브산 2개로 분해되었고 이때 생성된 조효소의 에너지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전환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생성된 ATP는 모두 8개이다.

암세포의 유산소 해당작용 과정 중 포도당 1개당 생산되는 ATP의 개수는 정상세포의 산소가 있을 때 수행되는 해당작용의 과정 중 포도당 1개당 생산되는 NADH의 개수보다 많다.

4. 향후 언어이해 공부방법론 및 실제 시험장용 요령의 중요성

1) 언어이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와 그간의 출제습관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술한 것처럼 안내서에서는 주제, 구조, 관점 파악이라는 유형을 소개하였다. 시험 직전 Zoom으로 최종정리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때 최근 출간된 안내서를 부득불 소개하면서, 최근 2년간 글쓴이의 견해가 출제되지 않은 만큼 올해 시험에서는 반드시 글쓴이의 견해 문항이 출제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예측대로 2~3문항의 글쓴이의 견해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는 단적으로 소개한 일면의 내용이고, 이렇듯 언어이해의 출제영역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다. 또한, ‘전제’, ‘범주’, ‘함축등의 논리적 요소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부터 보아야 하는데, 2021학년도 언어이해 22번의 경우 이러한 강의내용이 적중한 문항이다.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정치제도 변화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직전에 이루어지는 최종정리강의에서 강조했던 키워드’, ‘오선지’, ‘~~~’, ‘긴 것 2’,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보다 보다등의 시험장용 요령은 이번 시험에서도 매우 유효했다. 이하에 소개한다.

키워드

3(확장), 6(리얼리즘), 11(육형), 12(의형, 비형), 19(감통), 20(취산), 25(동화작용, 해당작용), 26(유산소 해당작용)

오선지

단적으로 해당하는 문항은 실제 매우 어려운 문항이었던 12번의 경우인데 정답선지인 유배의 효과가 없을 때 의형이나 비형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글이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의 경우 같은(동일한)’이 나오면 오선지로 출제했던 그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7(규칙에 따라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해도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다)

27(세포 내부의 산소가 줄어들어도 동일한 양의 ATP를 생성하려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날 것이다.)

긴 것 2

2, 4, 5, 7, 12, 13, 15, 16, 17, 18, 26

적을 알고 나를 알면

4(공적 관계, 사적 관계), 5(주관적 시각, 객관적 현실), 14(민주적 권력, 상징적 및 실제적 권력), 15(생산적 권력), 16(개인적 구원, 결과적 쇠락), 18(초월적 능력), 19(항구적인 감통)

보다 보다

28

2) 소재는 반복출제되기 마련이다.

2020학년도에서 출제된 암세포[4~6]’, ‘푸코[16~18]’가 올해에도 각각 [25~27][13~15]로 반복 출제된 것 그리고 2012학년도에 출제된 법률 문언의 한계와 관련한 법학방법론 내용이 또 다시 [28~30]으로 출제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간 칸트(법철학 및 윤리)’, ‘헤겔(윤리 및 미학)’, ‘행동경제학’, ‘동물윤리’, ‘카르네아데스의 널(법학)’ 등 최소 2회 이상 출제된 내용들은 특히 잘 봐두어야 하며, 1회만 출제되었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반복출제될 수 있는 것이 언어이해만의 출제습관이므로 한 지문 한 지문 내용적으로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3) 실전에서 먼저 풀 문제와 버릴 문제를 명확히 정하는 시험장용 요령을 체화해야 한다.

2021학년도 언어이해 10번은 글쓴이의 입장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지금은 교화가 쇠퇴하여 인심이 거짓을 일삼으며, 저마다 자신의 잇속만 챙기면서 풍속도 모두 무너졌다(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라는 문장 하나만 보고도 정답이 교화를 중시하고 형벌의 과도한 적용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21학년도 언어이해 30번으로 출제된 문제는 [A]만을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다.

[A]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주변부의 사안을 해석자의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규칙의 목적에 구속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중심부의 사안에서조차 규칙의 목적에 대한 조회 없이는 문언이 해석자를 온전히 구속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에서 잡힌 희귀한 개구리를 연구·보호하기 위해 발견 장소와 가장 유사한 환경의 주택가 시설에 둘 수 있을까?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개구리가 의미상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규칙의 목적에 대한 조회 없이는 문언이 해석자를 온전히 구속할 수 없다(~목적~구속)”라는 문장의 논리적 함의를 파악하여 [A]의 반론이 목적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답이 규칙의 목적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의 공격성을 지닌 들개를 기르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전에서는 가급적 이런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으로 배여 있어야 한다.

반면, 각 지문의 세 번째 문제인 소위 Q3 문항의 경우 나중으로 풀이를 미루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가령 11,150명이 응시한 가운데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이 [1~3]을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여 풀었음에도 3번 문항을 10명 중 8명 이상이 틀렸다. 시간은 축이 나고 뒤에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우를 범하기 십상인 것이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언어이해에 빈출되는 배경지식을 독서와 인접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숙달시켜 놓자.

시행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하게 반복출제되고 있는 실천윤리학(특히 동물윤리), 논증 및 사고실험, 법철학(법학방법론), 과학철학, 사상가(칸트, 헤겔, 푸코)와 관련한 책을 숙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로 수험생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시험에 직결되는 몇 권의 책만을 언급함으로써 이번 기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향후 더 좋은 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피터 싱어 저, 황경식김성동 옮김, ‘실천윤리학’, 연암서가

최훈 저, ‘동물윤리대논쟁’, 사월의 책

최훈 저, ‘위험한 철학책’, 바다출판사

최훈 저,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 뿌리와이파리

김정오, 최봉철, 김현철, 신동룡, 양천수 저,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김영환 저,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외 공저 법의 딜레마’, 법문사

차머스 저, 신중섭이상원 옮김,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여성곤 PNCS연구소장, 메가로스쿨 언어이해 전임

온라인 리트 공부법 설명회 / 신청메일: info@pn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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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껌이야 2020-08-02 12:07:51
노자 사상을 논하라는 사시가 해볼만 하지...

로스쿨 폐지! 2020-08-02 12:13:23
북괴 하수인과 그 일당의 남조선 인민 우민화 전술의 일환 로스쿨 폐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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