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비위 등은 강력 제재, 적극행정은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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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비위 등은 강력 제재, 적극행정은 적극 보호”
  • 이성진
  • 승인 2020.07.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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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개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적극행정엔 징계면제 법적보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원천 취소하고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면제하고 승진 등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먼저,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는 것.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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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만 가능해서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회복하지 못해 면직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반면,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응시자가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응시자와 관련된 채용비위가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현재는 해당 응시자의 합격·임용을 취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해 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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