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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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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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기점으로 하는 통일적 검찰권 행사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지방변호사회 등은 지난 2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눠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 동안 보여준 성과와 수고는 높이 평가받을만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8조와 그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의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며 검찰권의 행사는 법원에 의해 통제되지만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권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하는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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