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스쿨 경찰, 직무유기 문제없다”…사준모,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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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스쿨 경찰, 직무유기 문제없다”…사준모, 감사원 감사 청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29 18: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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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경찰 업무와 로스쿨 병행 불가능 판결에 배치”
“근무처 또는 로스쿨에서 특혜 부여한다고 봐야”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직 경찰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지난 4월 29일 경찰청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들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 실무 등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복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준모의 감사 청구에 대해 경찰청 감사실은 27일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등에 근거해 6월 30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 66명 중 일부를 대상으로 복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무 태만 등의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육아·가사 등 이유로 휴직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목적 외 휴직’으로 적발하여 대상자에게 징계 조치를 함과 동시에 즉시 복직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휴직자 점검을 강화한 결과 2018년 이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직자인 경우에도 학업을 이유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근무 자세 확립 등 자체 복무 기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8일 감사원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들의 규정 위반 및 복무 태만 여부와 사준모의 감사 청구에 대해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경찰청 감사실 책임자 등에 대한 감사제보서를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8일 감사원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들과 이들에 대한 사준모의 감사 청구에 대해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경찰청 감사실 책임자 등에 대한 감사제보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경찰청의 답변에 대해 사준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28일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해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행 규정상 현직 경찰관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 인사 실무에서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육아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한 상태로 몰래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 32명이 적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즉, 경찰청이 “로스쿨 진학 등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66명의 경찰들이 경찰 업무를 병행하면서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이 주간 전일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업무와 로스쿨 수학을 병행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 앞서 일반 대학원을 다니겠다며 연수 휴직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로스쿨을 병행한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로스쿨은 3년 동안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다”며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사준모는 “경찰청 감사실 책임자가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사법기관인 경찰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거나,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로스쿨 수학과 병행이 가능할 정도로 업무량이 적거나 로스쿨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로스쿨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면 로스쿨 내에서 출결 등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며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로스쿨 교수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사준모는 “이번 사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기관 내에서 또는 로스쿨 내에서 편의를 봐주기만 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반해 얼마든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이런 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며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무감찰을 실시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과 경찰청 감사실 책임자 등 피청구인들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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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20-08-06 07:09:05
여기 로스쿨 다니는 경찰들 많이 왔네ㅋㅋ. 근무하는 곳이 완전 개꿀 빠는 곳인가 보네 경찰업무랑 로스쿨 수업 병행이 가능한것 보니ㅎㅎ

ㅁㅁ 2020-08-01 18:31:08
ㅋㅋㅋㅋㅋ..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기관장이 발표했음에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 주경야독하는 학생들보고 배아픈가봄

?? 2020-08-01 18:06:34
근무시간 아닐 때 학교수업 듣는게 뭐가 문제지?? 쉽게말하면 야간부서가서 근무한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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