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 및 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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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 및 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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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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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0-102호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 및 방법 공고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공인어학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수험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제1차 시험(‘20.8.8.)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가. 소명대상자 :  546명(수험번호로 확인) 
   [별첨1] 어학성적 소명대상자 참조
나. 소명방법
 ❍ 기 간 : ‘20. 7. 27.(월) 14:00 ~ 8. 7.(금) 18:00  
      ※ 8.8.(토) 시험당일 시험종료시(12:40) 까지 시험본부 제출분 인정
 ❍ 방 법 : 소명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담당기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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