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2167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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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2167명 지원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7.27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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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정부의 방역지침 속 진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내달 1일(토)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70분간 서울 등 6개 지구 9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지난 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번 법조윤리시험에는 총 216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219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원자 중 서울지구 지원자는 1508명으로 전체의 69.6%로 ‘열의 일곱’에 달했다. 이어 부산 205명, 대구 170명, 충남 133명, 전남 127명, 제주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울의 시험장이 늘었다. 올해 시험장은 서울의 경우 △ 고려대 우당교양관 △연세대 백양관 △한양대 제1공학관 △중앙대 103관 등이다. 중앙대 시험장이 새로 추가됐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산대 인문관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전남대 진리관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이다.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총 40문제(선택형) 중 만점의 70%를 획득해야 한다.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올해는 정부의 방역 취침에 따라 입실하므로 대기시간을 고려해 예년보다 좀 더 일찍 서둘러야 한다.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체크 ②손소독 ③응시표‧신분증 검사(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성, 지문날인) 등의 입실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안 된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다.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실,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기타 소지품(책, 휴대전화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한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안 된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그동안 등락이 컸다. 2010년 1회 99.4%였지만 이듬해에는 73.9%, 2012년 다시 97.6%로 급반등했고 2013년에는 76.4%로 급락했다. 2014년 86.7%로 올랐고 2015년 96.1%, 2016년 98.2%로 상승했지만 2017년에는 역대 최저인 59.4%로까지 추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시 2018년에는 95.1%로 무려 35.7%포인트나 뛰어올랐고 지난해도 95.1%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했다.

합격자는 9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과연 올해도 9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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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벌이는 짓들... 2020-07-27 17:45:11
서민집 자식놈은 판검사 못되게 사법시험 없애버리고 자기네들 강남좌파 진보귀족 자식들만 부모찬스 쓰게 로스쿨 만듬. 서민은 자자손손 서민으로만 살게 주담대출 막아버림. 민주당이 벌이는 짓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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