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변호사 등록·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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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변호사 등록·활용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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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부산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 전문성과 지역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들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22일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48년 설립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지역 1천 100여 명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소수자 인권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인적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 균형을 통해 정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환경 전문화·다양화로 정책결정 과정에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법률 전문가를 확충, 관련 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은 법률 전문성과 지역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방형 직위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정책자문 등 정부인사 운영에 있어 지역 법률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전문 역량이 범정부적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을 보유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각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2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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