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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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0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7.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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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의 직원연봉규정은 “제13조(성과연봉 지급) ① 경영평가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며, 전년도 내부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은 “제27조(성과연봉 차등지급)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장 및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A사가 甲 등에게 지급하여 온 성과연봉은 ‘전년도 연봉월액 × (내부평가급지급률 + 경영평가성과급지급률 - 차등재원 + 차등지급률)’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와 같이 계산된 성과연봉은 3, 6, 9, 12월 4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된다. 직원연봉규정 등에 근로자가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성과연봉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A사의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는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었던 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고, 지급기준일은 전년도의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 성과연봉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12.15. 기본연봉에 따른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월·9월에 각각 50%의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6월·12월 성과연봉 지급시 결근 등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근태를 계산하는 기간은 3월·6월 성과연봉분은 전전년도 12.16.부터 전년도 6.15.까지이고, 9월·12월 성과연봉분은 전년도 6.16.부터 전년도 12.15.까지이다.

甲 등은 내부평가급이 포함된 성과연봉 전액이 당해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A사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판결요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甲 등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이 경영평가성과급과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내부평가급도 차등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甲 등이 전년도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전년도에 대한 성과연봉 중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근로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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