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칼럼(98) /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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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칼럼(98) /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증
  • 정명재
  • 승인 2020.07.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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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재
(정명재 공무원 수험전략 연구소, 공무원 시험합격 8관왕 강사)

지난 주 토요일 오후에는 군무원 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인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이 오전에 치러졌다.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장으로 향했고 내가 지도한 몇 명의 수험생들은 오후에 군무원 시험을 치른 바쁜 하루였다. 그날의 일정을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군무원 시험은 끝났다. 커뮤니티에서는 군무원 시험의 난도가 매우 높다고 아우성이었다. 행정법과 행정학이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다. 장애인 수험생이 있어 오후에 그와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다. 군수직과 행정직 7급 시험장에 갔는데 수험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조금 의아했지만 2시간 정도를 기다려 다시 수험생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수험생은 오직 1명만 왔다고 한다. 그 넓은 학교 교정에 오직 한 명의 수험생만 나온 것이다. 원서를 지원하였지만 미리 포기하는 수험생들은 의외로 많다.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자격증 시험은 공무원 시험보다는 시험 시간이 이르다. 9시까지 입실하여 시험이 시작되었고 시험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갈 수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수산물품질관리사라는 자격증에 도전하였다. 1차 준비를 짬짬이 하여 80점대의 평균으로 합격하였다. 참고로 1차 객관식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1월 2차 준비과목은 2과목인데 서술형과 약술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실무, 수산물등급판정실무이다. 1차 준비에 할애한 시간은 약 2주 가량이다.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작업에 나의 40대를 전부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손에 남는 특별한 기억이나 애틋한 추억은 많지 않다. 소수직렬의 특성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매우 많았다.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기출문제를 만들고 모의고사를 만드는 일이었다. 몇 명의 합격생만 선발되는 시험공부에 치중한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시켜서 시작한 일도 아니니 누구를 원망하거나 지난 시간을 탓하지는 말아야 한다. 올해까지 목표한 공무원 합격 9관왕을 이루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를 진지하게 고민한 주말이었다. 하얀 백지에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았고, 그 다음의 목표를 대충이라도 뼈대를 잡아야만 했다.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좋아서 하는 일과 돈을 벌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같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어깨가 부서질 정도로 타자를 치고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밤을 새우는 일이었다. 완성되고 나면 한낱 종이 위에 짤막한 풀이 하나였지만 이를 위해 나의 5년을 바쳤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자격증의 세상에 눈이 뜨였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장에는 단 한 명의 결시생도 없었다. 적어도 내가 시험 본 교실은 그랬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결시생이 없는 시험장은 처음이었다. 어린 20대부터 늦은 5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험장에 와 있었다. 수산물품질관리법령 과목이 조금 어려웠고 다른 과목은 기출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은 자격증 중에서 숨겨진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를 살펴보려 한다. 경영지도사는 기업경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유통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등에 대한 진단, 자문, 지도,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의 법적기능을 수행한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 애로 분석과 처방, 솔루션을 마련해주는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을 조력해주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한편 기술지도사는 기술혁신관리(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정보기술관리(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기술혁신과 정보기술 관리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경영지도사 1차 시험 과목은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총 6과목이며, 기술지도사 1차의 경우 경영지도사와 달리 회계학개론 대신에 자연과학개론, 경영학 대신에 공업경영학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6과목을 치른다. 시험과목이 비교적 많고, 난도 상승,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이면 최종 불합격이 되므로 1차 합격률은 약 20~30% 정도로 높지 않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20년 4월 7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고, 경영·기술 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경영·기술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등의 경영과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상은 법률 제정의 취지를 정리한 것이다. 1986년 처음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이 시작되었다. 35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비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도사들을 활용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현장 클리닉 사업’ 등을 통해 적은 비용부담으로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번 지도사법 제정으로 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지켜 온 지도사들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심 있는 수험생들의 많은 도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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