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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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17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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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 표명해야 처벌”
“질문·답변 이뤄진 상황 등 유권자 관점에서 살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 지사의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의 판단은 전부 무죄였지만 원심은 이 지사의 답변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이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고 전제했다.

또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372 등 결정)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는 점을 고려했다.

즉,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그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후보자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판단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나아가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는 선례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기준에 의에 판단한 결과 이 지사의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부인하는 의미를 갖는 이 지사의 답변을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지사의 발언은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반해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대법관은 “헌법상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후보자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존 해석은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지사의 발언의 경우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 즉흥적, 돌발적이거나 포괄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자 등에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단순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이 지시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봤다.

이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이어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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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2020-07-19 10:22:24
선배 법조인들이

자유당 시절 신문지를 벽지 삼아, 외투를 이불 삼아 궁핍과 추위를 견디고
서슬퍼런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켜냈던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직업상 양심을 져버리고

임명권자나 피고와 얽힌 세속적 의리나 독재정권의 권세 혹은 파당적 이익에 굴복한

후배 대법관 7인(*) 앞에는 이제

문재인 독재정권과 반민주당이 독재연장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저지른 4•15 총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소송이 놓여있다.

이번 선거소송의 진상규명 여부에 대한민국의 존망뿐 아니라 대법관 자신과 부모 및 후손의 명예가 달려있으니

한말의 나라 잃은 설움, 자손만대 씻지못할 치욕과 불명예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 대법관 7인: 김명수,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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