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직선거엔 왜 법적소양을 묻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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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직선거엔 왜 법적소양을 묻지 않는 것일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7.17 11: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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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종종 꿈을 꿔 본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의원, 또 5년마다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그 꿈은 더욱 간절해진다. 느닷없는 낙하산 공천으로 수많은 정치지망생들의 희망을 앗아 가는 행태와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뚤어진 국가관과 인권 비감수성으로 인한 각종 비위, 비리 등이 쏟아질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한다.

그래서 갖는 생각이, 각종 공직선거에서 헌법, 행정법에 대한 기초소양 정도는 검정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헌법, 행정법일까?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이다. 법은 모름지기 국민간 약속이며 그 중 헌법은 최고법이다. 모든 일상이든, 정치든, 행정이든 헌법을 중심으로 거미줄마냥 얽혀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제한 등을 망라하는 핵심 중의 핵심법이다. 인간은 존엄하며 인간다운 삶은 신성불가침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국가의 존립 이유와 개인간,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에서 가치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행정법은 공공서비스에서의 민법과도 같은 각종 행정작용에 대한 원칙과 규제에 대한 질서법이다. 국민과 공직자간의 법률행위의 지침인 셈이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공적활동에는 이 두 법과 관련한 기초소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과거 9급 공무원시험에서 절대 다수가 응시하는 행정직에는 행정법이 필수과목이었다. 2013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공직 진입 확대라는 목적으로 행정법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또 7급 공무원시험 행정직군에서도 헌법,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중간관리자 선발시험인 5급 공채에서의 1차시험이 2005년경부터 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으로 전환하면서 헌법과목 평가가 제외됐지만 국가관 정립을 위해 2017년부터 다시 필수과목으로 진입했다. 그 외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도 헌법은 필수과목으로 시행 중이며 경찰공무원시험에서도 헌법이 신설된다.

공직자라면 최고법인 헌법과 행정절차를 포괄하는 행정법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의원 등 국가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최고위층에 속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에겐 이같은 소양평가 절차가 없다는 점은 못내 아쉽기만 하다.

이를 현실로 옮긴다면 일찍부터 준비된 정치지망생들이 각종 공천에서 우선 선정대상이 될 수 있을뿐더러 검정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정치 입문을 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곧 국민 행복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헌법가치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 막무가내 생트집 정치활동이나 업무추진도 방지하고 최근 빈발하는 인권 침해적 행위 근절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법조인 출신 정치인 중에도 위법적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일삼는 이들이 있지만….

구체적 방법은 현 5급 공채에서의 헌법과목 평가와 같은, 즉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합격하게 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처럼 법률공인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와 공무집행의 불공정성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40년전 공직자윤리법이 탄생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그 심각성이 계속되는 터라 한층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이 숱하게 이뤄져 왔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실정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직과정에서부터 면밀한 소양검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위 “너희들이나 잘하라”라며 국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내면의 양심과 공법적 소양으로 옥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상상을 글로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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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17 12:58:33
매우 공감합니다

ㅇㅇ 2020-07-17 11:39:49
선거도 공직적성검사 보고 입후보 하든가 해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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