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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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어떻게 진행되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7.16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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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코로나 방역 절차 후 입실해야
마스크 항시 착용해야…확진자 응시 불가

19일 16시 ‘자동채점 및 합격예측 서비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마침내 19일 닻을 올린다. 오는 19일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지구 25개 시험장에서 1만2천여 명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날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및 지정 필기구를 지참하고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간 중간에 퇴실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은 이용 가능하다.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수험생은 관리본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험생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관리본부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고, 얼굴 사진촬영 후 시험에 응시하고 7월 20일 17시까지 신분증을 시행기관(해당학교)에 지참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코로나 방역 관리에 따라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야 한다. 시험장은 오전 7시부터 개방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시험장 주출입구는 단일화하고, 수험생, 시험실 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2차 발열검사 및 문진 후에도 감염의심 여지가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분리 응시한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배정된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신청자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일은 방학 중 일요일이므로 교내‧외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험생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다. 시계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렌즈가 무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 시험 중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개인의 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 가능하다.

응시자는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된다.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특히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 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행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이다.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가 가능하다.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한다.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는 ‘답안지 표지’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다. 논술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해당 영역 시간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3교시 논술영역 문제지는 단일형(홀‧짝수형 구분 없음)으로, 원고지형이 답안지(권)에 서술형으로 기재하면 된다. 논술답안지는 수험생 1인당 1권씩(표지포함 7매 구성, 600자 원고지형) 배부된다.

논술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닝을 하므로 가급적 지나치게 얇은 굵기의 펜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답안지(권)에서 낱장이 분리된 경우에도 답안지에는 ‘시리얼 넘버’가 인쇄돼 있으므로 타 수험생의 답안지와 구별할 수 있다.

논술영역 응시 포기자는 2교시 이후 퇴실 조치된다. 3교시 시험 준비령(시험 시작 5분전) 이후에는 입실이 절대 불가하다.

논술영역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교에서 채점‧활용여부를 결정하며, 논술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 일부 수험생들은 논술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편의지원 대상자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간 연장 등 차등 적용된다. 영역별 1.7배, 1.5배, 1.2배, 시간연장 없음 등이다. 별도 시험실이 배정되고 답안지 대필 서비스, 확대 문제지, 점자 문제지와 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이 게재된다.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된다.

문제 및 정답 이의제기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된 문제는 심사기간을 거쳐 8월 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발표는 8월 18일 오전 10시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한다.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논술영역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전원에서 채점 및 활용방법을 결정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법학적성시험 자동채점 및 지원로스쿨 합격예측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미 5급 공채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자동채점 및 합격예측 서비스를 법학적성시험에도 적용한 것.

응시자는 시험 당일 3교시 논술 시험이 종료된 오후 4시부터 ‘법학적성시험 자동채점 및 지원로스쿨 합격예측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응시자는 자신의 답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원점수 성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자동채점 및 지원로스쿨 합격예측 서비스’ 참여자를 바탕으로 지망로스쿨의 스펙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수험생은 ‘법률저널 공식 LEET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lecleet)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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