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료 인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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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료 인상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1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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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률고문 자문수당 건당 20만원→30만원
“법률자문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보여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서울특별시의회의 법률자문료 인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답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변호사회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올해 6월 TF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공공기고나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변호사의 업무량 대비 열악한 보수,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했으며, 서울시의회에도 연구보고서 초안을 전달, 법률자문료 인상을 적극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체계 및 내용 등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과 동일하게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 법률자문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률자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보다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호평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 상향 조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의 법률자문료 인상이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과 타 의회, 다른 시·도, 기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료 인상으로 이어져 변호사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자문·고문변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만약 이를 위해 우리 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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