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개설…현판식 개최
상태바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개설…현판식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14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양성평등센터’의 개설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법의 여성 발전 도모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 변호사 직역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의 센터장으로는 전현정 변호사(사시 32회)가, 부센터장에는 조기열 변호사(사시 40회)가 임명됐다.

양성평등센터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 의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통해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 직역뿐만 아니라 법조계 모든 영역으로 성숙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