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 부여해 사법선택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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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 부여해 사법선택권 확대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14 14: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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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학술대회 개최
AI 리걸테크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법조 변화 등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해 국민의 사법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동옥)가 지난 11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각 전문직역에 폭넓은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는 ‘대변화에 따른 법조직역의 역할’을 대주제로 AI와 ICT 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발전 등 사회적 분화와 다양성이 증가하는 대변화의 시대에 올바른 법조직역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 보는 5가지 소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제1주제인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일본의 논의 동향’에 대해 발표한 김잔디 순천향대 교수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역에 다양한 형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조인접직역 중 변리사의 일부 소송대리권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을 위해 사법서사(법무사)의 간이재판소사건 소송대리권, 변리사의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 세리사(세무사)의 조세소송 보좌인으로서의 법정진술권 등 각 전문직역의 보다 폭넓은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지난 11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해 국민의 사법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와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지난 11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해 국민의 사법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 대한법무사협회

제4주제인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의 업무분장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표한 박재승 법무사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법무사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당해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에 한해 소액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직역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을 위해서는 법조통합을 전제로 세무변호사, 법무변호사, 노무변호사 등으로 특화된 전문변호사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상진 세명대 교수도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입법을 지지한다. 법무사의 업무가 국민의 법익을 위한 법률서비스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조했다.

이 외에도 기술 발전을 고려한 법조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2주제에서는 박재현 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장이 ‘기업의 디지털포렌식 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 서버 등에 남겨진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으로 최근 경찰과 검찰 등 정부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 선관위 등 조사기능을 가진 정부기관 등에서 회계부정, 기업 유출, 성범죄 등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과 각 기관에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제3주제는 최근 법조계의 핫이슈인 ‘AI시대 리걸테크의 발전과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모색’에 대한 것으로 김승래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최근 AI 기술과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률 검색, 변호사 찾기, 전문 법률 서비스,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법률산업 선진화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투자 및 기반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5주제는 최근 법원행정처의 재판지원 기능으로의 재편 등 다양한 조치가 실시된 것과 관련해 ‘법관의 사법행정참여에 관한 연구’를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의 조직 개편 외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통해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적 규모의 법관자치단체로서 전국 법관의 다양한 의사를 단일화하여 사법행정권의 총괄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해 견고한 입법적 바탕에서 법관의 참여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신의 법제 동향과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법이론과 실무의 융합이라는 학회의 취지를 살려 회원 소속 대학에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링크해 학생들에게 리걸마인드를 심어주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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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0-07-15 09:51:53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공인 2020-07-14 20:13:51
공인중개사에게도 부동산소송대리권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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