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과 수사지휘권 행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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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과 수사지휘권 행사의 배경
  • 오시영
  • 승인 2020.07.10 10: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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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오시영</strong>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언어는 상징이다. 한 마디 언어를 통해 우리는 전체를 직감한다. 한때 언어의 상징성은 시인의 전유물이었던 때가 있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라는 시를 본다. “연탄재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라는 짧은 시로 독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버려진 연탄재를 통해, 특히 마지막 한 연을 통해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진 연탄재를 통해 그보다 못한 인간을 통렬히 야유하고 있다. 필자의 졸시 “정오의 빛”이라는 짧은 시도 그렇다. “동자승이 부처님 귀에 대고 물었다/ 부처님은 왜 항시 웃으세요?// 부처님이 대답했다// 이놈아/ 네가 내 귀를/ 간지럽히니 웃지”라는 짧은 시로 오래 전 현대시인 100선집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천진난만한 동자승과 해탈의 경지에 이른 노선사와의 우문현답을 통해 현세의 탐욕을 버린 평화와 너그러움을 상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총책임자로서의 권위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위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뇌물조작미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둘러싸고 내려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청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항명이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나비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추미애 장관이 위 검언유착에 의한 뇌물조작미수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내리기까지에는 그 동안 윤 총장이 취해온 수많은 구체적 사건들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지휘권자로서의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 장관의 이러한 불신은 어떻게 누적되어 온 것일까? 첫째는, 세간에 떠도는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이다. 장모와 부인이 관련된 수많은 사기와 문서위조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상식에 반하는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이다. 법률가인 필자의 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볼 때도 도무지 동업투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모두 다른 동업자의 형사처벌로 귀결되는 황당한 결론과 부인을 둘러싼 부정적 스폰서 관계로 의심받는 검찰권의 행사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권 행사이다. 이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윤 총장의 검사로서의 부정적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였음이 그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한 시간 넘게 자신이 수사해 본 사모펀드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가족이 그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부부 일심동체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내정자(당시)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대통령의 임명철회나 국회에서의 낙마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변한 것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저변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검사 선배가 아닌 자)가 계속해서 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한 불만(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학자 출신이다)과 그자가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것에 대한 개혁대상자로서의 불안과 불만을 위와 같은 핑계로 저지하려는 검찰 기득권자들의 강고한 저항으로 이해하는 추 장관의 시각이 읽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이라는 회사를 내세운 다른 자들로 밝혀졌음에도 그들을 형사처벌(수사)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묻어버리고, 사실상 순수 투자자에 불과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부분만을 침소봉대하여 기소하였다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에서 관련 없음이 밝혀지자 추 장관의 그러한 불신이 확신으로 바뀐 영향도 있다고 하겠다. 그 과정에서 서초동 촛불십자가로 상징되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백만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옳았다는, 다시 말해 윤 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그러한 사실은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의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자진사퇴 유도를 권유하는 듯한, 사실상 지금 와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검찰의 조직적 기획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회유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과의 면담 대화 내용 폭로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셋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에 대한 불신의 재인식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대진(소위 윤 총장을 대윤, 윤대진 검사장을 소윤이라 칭할 정도로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장의 친형이다. 그가 용산세무서장 현직에 있을 때 육류수입업자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그 사실이 우연히 황운하 당시 경찰수사책임자(현재 국회의원)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조사받는 과정(2012년 이명박 정권 시절로 당시 윤우진은 용산세무서장직에 있으면서 몇 달 동안 해외 도피하였다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귀국하여 다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였다)에서 윤우진 씨가 동생인 윤대진 검사보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현재 검찰총장)와 수시로 전화하며 더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는 점이 드러나 윤석열 총장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윤 총장을 수사하려는 순간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등의 외압으로 사건을 미결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는데(황운하 의원이 그의 저서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폭로하였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에 대한 수사가 몇 년간 검찰청 캐비닛에 묵혀 있더니 종국에는 무혐의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더군다나 윤우진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금지된 변호사 소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하고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였다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는 망신을 당한 뒤 위증으로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웠다가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의 무마로 “공개사과”하는 선에서 위기가 넘어갔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총장으로 선출하려는 신뢰가 있어서 그를 옹호하였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수사권을 남용하는 문제로 인해 오히려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이 생기고 있다 보니 위 위증 사실이 떠올라 윤 총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넷째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언조작강요사건에 대한 폭로”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의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전자는 검찰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그 해당 증인들에 의해 폭로되어 재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후자는 멀쩡한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들고자 안기부와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중국 당국이 발행한 적이 없는 중국 당국 발행의 허위 출입국증명서(중국과 북한 국경을 오갔다는 내용)를 위조하여 위 유우성 형사법정에 제출한 사건으로 결국 위조사실이 밝혀져 유우성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허위 서류를 위조한 안기부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불신도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전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낙선을 도모하고자, 후자는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재출마를 낙선시키고자 한 검찰발 정치적 음모로 검찰의 정치행위라는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다.

다섯째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뇌물조작미수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불신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여론 형성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 이사장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장이 뇌물을 주었다는 허위사실로 엮어, 앞서 허위 증언에 의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며 유죄판결을 받아내어 그를 서울시장에서 낙선시켰던 것처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키려 했던 것처럼 현 여당에게 부패 정권이라는 부정적 올가미를 씌워 이번 4‧15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참패시킴으로써 미래통합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곧 시행될 공수처를 무산시키고(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공수처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검찰 개혁을 저지시켜야겠다는 검찰의 정치적 음모 또는 계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법무최고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명백한 검언유착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체적 행위들(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불허, 현재의 수사 부서를 바꾸려는 시도,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전문수사자문단의 자문을 통한 수사중지 시도 등)이 이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검사의 장인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으로, 진형구 당시 공안부장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된 1999년 6월 7일 승진으로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폭탄주로 낮술을 마신 음주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조폐공사 노조파업을 유도”하였다는 경천동지할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이 노조를 탄압할 명분을 찾으려고 위와 같이 파업유도를 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일자 당시 김태정 법무부장관을 해임하고, 진형구 공안부장을 직권 면직하였다. 진형구 당시 공안부장의 아들이자 한동훈 검사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는 검사 재직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사직하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되었고, 퇴직 후 CJ제일제당 상무로 전직하였다. 한편 진동균 검사는 재직 시절 CJ家의 장남 이선호가 마약밀반입죄로 수사 받게 되자 봐 주기 수사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 연줄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검사 사직 후 성폭행검사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 임원으로 취업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채널A의 사장은 CJ제일제당의 대표와 친인척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한통속이 되어 검언유착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대진 검사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후배이지만 장인 진형구로 연결되는 검찰 선배들의 후광을 어느 정도 받은 거로 알려졌고,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위 사건에 보이지 않은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의 수사관여 배제 지시를 위배하고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서울고등검사장 지휘 하에 새로운 독립수사팀을 구성하여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우회적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추미애 장관은 이를 역시 법무부장관의 애초 지시(현 수사팀에 대한 독립적 수사권 보장 및 총장의 관여 배제) 위배라며 허용할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검사는 직연(職緣)이 있는 사건은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다.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 검사의 뇌물조작미수사건”에서 자신과 직연이 얽히고설켜 있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검찰권 흔들기”라고 상징을 조작하려고 하면 안도현 시인의 심금을 울리는 연탄재가 아닌 “발길에 차이는 진짜 연탄재”가 될지도 모른다. 졸시 “정오의 빛” 속 동자승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환하게 웃는 노스님의 “네가 내 귀를/ 간지럽히니 웃지”라는 대답이 국민의 “네놈이 내 코끝을 간지럽히니 웃지”라는 대로(大怒)의 꾸중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지휘에 따르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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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꾸 2020-07-10 14:21:57
혹시 고향이?

시민 2020-07-10 11:59:02
시원스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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