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22) / 선지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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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22) / 선지이해3
  • 이유진
  • 승인 2020.07.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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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알고리즘>의 저자 이유진입니다. 수능에서 공무원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국어 독해알고리즘>에 이어,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간에 앞서,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언어논리 접근과 훈련’에 대한 저의 고민과 판단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 커뮤니티(http://cafe.daum.net/naraeyoujin)에 시중 출간 전까지 초벌 원고를 공개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3. 서술 왜곡

앞서 살펴본 ‘교체(선지이해1)’가 지문에 등장한 ‘개념’을 왜곡하는 방식이라면, ‘서술 왜곡’은 서술어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술을 왜곡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서술어를 단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A는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선지에서는 ‘A는 ~하지 않는다’고 바꾸는 것이죠. 서술어의 부정표현을 긍정표현으로 바꾸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 14년 PSAT 언어논리 A 34 > 다음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1)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가지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헌법상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 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선지 에 활용 발문의 조건인 양립은 지문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반대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문과 양립할 수 없는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다루는 선지를 의미합니다. 지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시위국민들을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은 이와 반대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 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고 서술했습니다. 지문의 내용에서는 국민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 예외를 두지 않았기에, 이러한 서술은 지문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문의 서술을 왜곡하여 선지를 구성한 문제였습니다.

각주)-----------------

1) 답 ①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군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 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에서 언급되어 있듯 판결문은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선택지는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다.

[오답해설]
②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
③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간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에서 언급되어있는 내용과 같다.
④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가지므로」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⑤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군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 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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