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민경채 및 경호처 7급 대비 PSAT 12일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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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경채 및 경호처 7급 대비 PSAT 12일 스타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7.04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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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18일 시행…9시 30분까지 입실
고사실 안내 문자 10일 17시경 발송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을 2주 앞두고 12일 첫 PSAT 전국모의고사가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경채 PSAT 전국모의고사는 수요가 적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곳은 법률저널 뿐이다.

법률저널은 경제적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첫 민경채 대비 PSAT 전국모의고사를 시행해 응시자들로부터 실전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민경채 및 대통령경호처 7급 공채 대비 PSAT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돼 최적의 실전연습이 될 전망이다. 문제도 민경채에 적합한 문제로 구성했다.

오는 12일 언남고에서 시행하는 첫 모의고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면 된다. 시험실 입실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20명으로 줄이고, 발열 검사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응시할 수 있다. 발열 검사 후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귀가 조치를 하게 된다. 시험장 안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시험장을 방역하게 된다.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응시표 출력이 어려울 경우 법률저널에서 발송한 문자로 대신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법률저널 홈페이지→민간경력자 PSAT 모의고사 배너 클릭→응시표 출력하면 된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해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한다. 화장실 이용은 교시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 가능시간은 1교시(10:20∼10:50, 30분), 2교시(13:20∼13:50, 30분), 3교시(15:20∼15:50, 30분)이다.

이용가능 시간에 출발한 응시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재입실이 가능하며,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대(교시별 1회) 외에 화장실 이용 시에는 재입실이 불가능하니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 허용 시간대(교시별 1회) 외에 화장실 이용 시 당해 교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특히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한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3교시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한다. 미 응시자는 문제지 발송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3일 오후 5시까지 문제책에 표기된 메일로 하면 된다. 최종 정답은 15일 오후 5시 ‘법률저널 공시 PSAT 카페’에 공지하며 개인성적 및 통계는 16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성적은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는 ‘법률저널 공시 PSAT 카페’에서 볼 수 있다.

12일 시행하는 각 고사실 안내 문자는 10일 오후 5시경 발송할 예정이며, 응시표 대신 안내 문자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코로사19 사태로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미 법률저널에서는 PSAT 온라인 모의고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법학적성시험(LEET)도 온‧오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응시자도 실제 시험시간 똑같이 현장처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전연습의 긴장감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다.

온라인 응시자는 모니터상에 응시하든지, 사전에 문제를 출력하여 인쇄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인쇄물로 응시하더라도 기재사항과 답안은 컴퓨터상에 입력해야 한다.

모니터상에서 응시하든, 인쇄물로 응시하든 시험시작과 종료는 실제 시험시간과 동일하다. 시험지 다운로드 및 출력은 각 교시 시작 30분 전에, 해설은 3교시 이후에 가능하다.

모니터상으로 응시할 경우에도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가 노출된다. 매 시간 답안 입력도 시험 종료 전에 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입력, 수정할 수 없다.

시험 시작 이후 접속한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종료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한 후 답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해설을 볼 수 없다. 해설도 창을 닫은 후에는 다운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응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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