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부터 시행
공직퇴임 여부 기재 등으로 연고 문제도 예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관세사에게 매년 업무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퇴임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관세사에게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공직퇴임 관세사는 1088명으로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퇴임 관세사가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관세조사 정보를 이용해 사건 해결 등을 제안한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의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 관세사의 업무 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3월 그 근거를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개정 관세사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이달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공직퇴임 관세사를 포함해 모든 관세사가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그 내역서는 향후 5년간 보관한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수출입신고 상담·조언 등 업무내용별로 구분해 작성하되 수임액과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징계관리 측면에서는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 관세사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