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법집행기관의 혼선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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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법집행기관의 혼선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따르라
  • 오시영
  • 승인 2020.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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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민법은 재산법(물권), 채권법(채권), 친족상속법(가족과 상속관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법인 물권과 채권법인 채권은 모두 권리이지만 그 구성 방식이 사뭇 다르다. 물권은 소유권이 그 중심이 되는 권리로, 소유권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생각하는 소유권이 동일해 모든 행위자들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주로 형성되는 상대적 권리(채무자만이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행위나 강행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면 내용 결정이 자유롭다. 따라서 채권은 그 내용이 계약마다 달라도 무방하다. 이처럼 똑같은 권리이지만 물권과 채권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그 취급 기준도 다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국가가 직접 강제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용은 자유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민법과 달리 그 적용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엄중하다. 따라서 위 두 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검사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일반인에 비해 뛰어나다. 하지만 검사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는 판사에게도 동일하고, 결국 현대 사법체계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불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질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어 보완책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추가되고 있다.

검사를 좋다 나쁘다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인간 중에는 “나쁜 놈과 좋은 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질을 하는 이 중에 더러 나쁜 놈이 있을 수는 있다. 나쁜 검사라면, 첫째, 범죄가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자를 법적 심판의 테두리 밖에 방치하는 경우이고, 둘째, 범죄가 되지 않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라는 합법적 무기를 동원하여 수도 없이 괴롭히다가(그러다가 패가하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거나 경영하던 회사가 폭망하여 부도가 나는 등 도산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다) 종국에는 무혐의라며 내가 언제 괴롭혔느냐며 슬그머니 유야무야하는 경우이고, 셋째,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는 데도 사감이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죄를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옥고를 치르게 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든 모두 나쁜 놈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의 검사는 좋은 분이어서 죄 있는 자를 처벌할 뿐, 죄 없는 자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런데 맑은 우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질러 놓듯이 수많은 좋은 검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부 나쁜 검사들이 검찰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의 나쁜 검사들은 자신들의 출세와 이권에 민감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달라붙어 입 안의 혀처럼 놀아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승진이나 보직 배정에 남다른 시혜를 받기도 한다. 세상 밖에서 국민들은 속도 모른 채 그런 검사들을 유능한 검사라거나 정의로운 검사로 과대평가하지만, 얕은 심성의 나쁜 검사들은 결국 언젠가는 꼬리를 드러내고 마각을 드러내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불명예 징계성 퇴직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말을 맺기 마련이다. 수많은 검사들이 그렇게 옷을 벗고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쁜 검사는 현재도 존재한다.

요즘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무지막지(無知莫知)하다”라는 말이다. 무지막지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의 어간으로, 그 뒤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전형적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사리를 모르고 우악스럽다.”는 의미의 저 단어가 요즘 검찰의 모습에 반추되어 강하게 뇌리에 박혀 온다. 또 다른 상징어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흘 굶은 맹수의 무모성”이라는 상황적 상태이다. 시인인 필자의 눈에 비쳐지는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황이 저러하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과 몇 년 전,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조직에 충성하는 기개 있는 검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권의 남용과 의도적, 선택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한 인권 침해 및 자신의 추종자만을 감싸는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자”라는 부도덕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검사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물론 동일인에 대한 이러한 여론의 변화를 놓고, 여론이라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이어서 하루아침에도 수백 번 변하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위와 같은 국민적 지탄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내려진 평가가 아닌, 상당히 객관적인 냉정한 평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5촌시조카 조범동 씨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한 공범이었다며 기소하였으나, 며칠 전 내려진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 교수가 투자한 돈은 “자본 투자(주식 투자)가 아닌 단순 금전대여”에 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공금을 횡령(자본 투자라면 회사 돈을 빼 돌렸다는 법적 평가가 내려져 횡령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왜곡된 기소였음이 밝혀짐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수사가 잘못된 수사였음이 밝혀졌다. 물론 항소심 등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변호사인 필자의 눈에도 저 기소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여 이미 기소 당시 무죄가 내려질 것이라고 본 칼럼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대로 판결이 내려졌다. 수사 밖의 필자의 눈에도 보이는 무죄인 범죄사실을 우기면서 기소하는 것을 보며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던 기억이 새롭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수사를 외면했거나 덮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익성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였음은 유의할 일이다.

둘째, 채널 에이 이동재 기자와 부산고등검찰청 한동훈 차장검사(현재는 징계성 인사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장에 대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뇌물성 자금 지급 증언 요구 및 이를 거절 시 이철 회장에 대한 여죄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통한 추가 형벌 가능성 암시(협박강요)” 공범사건 수사에 대한 총장 직권 남용에 의한 수사방해 의도 의혹사건이다. 여론에 떠밀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6월 4일 위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철 회장에 대한 허위범죄사실 강요죄 공범 여부 수사”에 대하여 “총장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동재 기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시하였는데, 이동재 기자(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태도를 바꾸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결정함으로써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자신의 수사불관여 의사를 뒤집는 다급한 반대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문무일 전임 총장 시절인 2019년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인데, 해당 예규에 의하면 “단장 1인 포함 7명에서 13명 단원”으로 구성되며, 그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원 후보는 담당수사팀(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소관 부서에서 각각 절반씩 추천하여 그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문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대하여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을 담당수사팀은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담당수사팀이 그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정과 달리 기소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위 결정을 무시하고 기소하였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제도는 수사검사의 직권남용을 예방하고 수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여 강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단 결정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6월 4일자 수사지휘권 포기 공언을 번복할 핑계로 5명의 대검 부장(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5명이 모두 “유죄 혐의 인정 가능성”으로 의견을 제시하자, 갑자기 반대토론자를 지정하여 “무죄 혐의 이론”을 주장토록 강제(?)하여 재차 토론을 벌였고, 유죄 2명, 유무죄 판단 보류(3명)로 결론남으로써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자 다음 주 월요일(6월 22일) 다시 모여 의논하자고 추후 일정을 잡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일방적으로 금요일(6월 19일)에 대검 부장회의 소집 없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뒤통수를 맞은 꼴인 대검 부장들의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 해당 예규에 의하면, 피의자(이동재 기자)에게는 자문단 소집 요구권이 없고(이전에도 상상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요구했으나 거절된 전례가 있다), 소집할 경우에도 해당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형사부)에서 각각 단원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수사팀(서울중앙지검)이 이에 반발하여 후보를 추천하지 않자 대검 형사부장(이 역시 자문단 소집에 찬성하지 않았다)을 패스하여 형사과장으로 하여금 후보 추천절차를 밟도록 하여 단원을 선정하는 절차 위반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절차 위반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예규를 절차적으로 위반하였다며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법사실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여 합법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내부징계절차를 통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묻거나, 그 위법성이 심각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 국회의 탄핵심판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지휘권자로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부인의 불법주식투자 의혹 등 가족 범죄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었고 급기야 100만이 넘는 촛불시위까지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가 공범(주범)인 조범동 씨에 대한 횡령죄 무죄판결로 그 역시 무죄임이 밝혀짐으로써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국민적 공분이 옳았으며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무리한 수사였음이 증명됨으로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나아가 채널 에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에 의한 범죄조작 강요 공모 의혹 사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가,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어 검찰에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 온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형법적 올가미를 씌우려 이미 수감 중이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장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중 형벌의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당시 윤석열 총장의 최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에 그러한 범죄 교사가 자행되었다면 아연실색할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재 모습은 울타리 안에 갇힌 맹수의 무지막지한 좌충우돌의 모습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냉정한 자세를 하루속히 회복하여 공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은 좌고우면함이 없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국가 법집행기관의 불협화음은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하루속히 정상상태로 되돌려놓을 책무가 추미애 장관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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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창우 2020-07-04 14:54:56
교수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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