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등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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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 등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 이성진
  • 승인 2020.07.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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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1대1 맞춤형 및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일 오전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네번째),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다섯번째). / 사진: 법무부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네번째),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다섯번째). / 사진: 법무부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 이 중 11개 하나센터(서울 4개, 인천 1개, 경기 6개) 별로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해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파고 그 내용을 지원변호인과 공유하고 대한변협 등의 지원변호인은 정례적인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멘토 역할에 주력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지원법률은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의 시스템을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법률지원은 서류 작성·제출 등 후속절차 외에도 가사·민사·형사·복지 영역의 법률 및 행정조치 지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를 통해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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