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채‧대통령경호처 7급 대비 PSAT 온‧오프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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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채‧대통령경호처 7급 대비 PSAT 온‧오프 동시 시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7.0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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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언남고‧18일 천일중서 실시…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대통령경호처 7급 정기 공채(경호처) 1차 필기시험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PSAT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7급 민경채의 경우 지원자가 4343명으로 지난해보다 30.1%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필기시험인 PSAT의 성적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PSAT에서 안정권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PSAT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판단능력‧사고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5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에게 맞게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호처도 지난해부터 민경채 PSAT으로 대체하고 있다.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세 가지 영역이다. PSAT으로 치러지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민경채 및 경호처 공채의 첫 관문인 PSAT이 관건이다. 필기시험은 PSAT이 유일하기 때문에 첫 관문을 통과해야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다. 민경채와 달리 경호처는 1차 PSAT 성적이 최종 선발 시 반영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야 유리하다.

PSAT은 시험 당일 컨디션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일에 맞춰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PSAT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문항에 60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 교시마다 중식 시간과 휴식 시간이 길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모의고사 등 실전연습을 통해 실전에 대한 감을 익히며 컨디션 조절에 주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전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한다. PSAT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집에서 보는 소위 ‘집 PSAT’과 실제 시험장에서 치르는 ‘현장 PSAT’ 점수 차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률저널은 PSAT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시행한다.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장 환경과 똑같은 중고교 시험장에서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다.

올해 민경채 및 경호처 7급 공채 대비 PSAT 전국모의고사는 7월 12일(일)과 18일(토) 2회에 걸쳐 실제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장소는 12일 언남고, 28일 천일중이다. 시험시간은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한다.

접수는 1일 현재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모의고사는 선착순 300명으로 마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시행한다. 이미 법률저널에서는 5급 공채 PSAT과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온라인 응시자는 모니터상에 응시하든지, 사전에 문제를 출력하여 인쇄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인쇄물로 응시하더라도 기재사항과 답안은 컴퓨터상에 입력해야 한다.

모니터상에서 응시하든, 인쇄물로 응시하든 시험시작과 종료는 실제 시험시간과 동일하다. 시험지 다운로드 및 출력은 각 교시 시작 30분 전에, 해설은 3교시 이후에 가능하다.

모니터상으로 응시할 경우에도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가 노출된다. 매 시간 답안 입력도 시험 종료 전에 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입력, 수정할 수 없다.

시험 시작 이후 접속한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종료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한 후 답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해설을 볼 수 없다. 해설도 창을 닫은 후에는 다운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응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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