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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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 이성진
  • 승인 2020.07.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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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인근병원서 치료비 걱정없이 이용” 요양급여 개정

#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경찰공무원 A씨는 인사혁신처 지원으로 자비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포기했다. A씨는 향후 자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병원 확대로 인근 병원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상을 크게 입은 소방공무원 B씨는 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비용을 사후 청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비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병원에 화상인증병원이 포함돼 별도 비용 없이 치료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지불하게 된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먼저,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 즉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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