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 전담기구 신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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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 전담기구 신설” 주문
  • 이성진
  • 승인 2020.07.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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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기관의 신설 및 피해자 보호기금의 직접 지원 확대 주문이 나와 주목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담하는,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범죄피해 초기 신속한 지원으로 적시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지원 비중(현행 12억원)을 대폭 확대하되, 그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한 평가 및 위탁사업 도입도 권고했다.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의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이관해 해당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일반회계 이관으로 확보된 예산을 직접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토록 했다.

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 몰수추징금도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하는 등 보호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충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 및 지원 기금의 개편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범죄피해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권고 배경을 밝혔다.

또 “성과에 기반한 지원방식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내방 등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피해자지원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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