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와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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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와 대면”
  • 이성진
  • 승인 2020.07.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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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상담 전문변호사 52명 위촉...심층적 상담 실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센터장 황호윤)는 온라인 민사법무상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법률상담은 매체의 특성상 추가질의가 어렵고 구체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고 또 신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단순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신청인의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

이에 센터는 온라인상담 전문 변호사를 확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52명을 추천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센터의 서울민원실에 배치돼 온라인에서 전환된 법률 문의에 응대하게 된다.

온라인 민사법무 상담은 상담관이 내용과 지역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으로 전환, 변호사와 신청인의 일정에 따라 상담일을 예약하고 신청인은 예약된 일시에 센터에서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제출된 온라인 문의를 상담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신청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법률상담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센터 홈페이지(www.counseling.go.kr)에서 민원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그 밖에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서울민원실에 방문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호윤 센터장은 “센터의 설립 취지는 국민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상담에 대해서도 양질의 답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 행정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민원 상담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국민 불편의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10월 1일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한 바 있다.

고충·일반민원과 다수기관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상담 시간과 비용 부담 절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의 1사무소 3과 32명의 조직을 1센터 1심의관 6과 60명(증원 28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특히 종합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국토, 행안, 산업, 복지, 환경, 교육, 농림 등) 및 공공기관 파견 인력이 충원(11개 부처·기관 16명)됐다.

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고 고충민원 상담 외 일반민원과 다수기관 복합민원 상담 기능을 신설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전화·온라인 상담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방문 민원실(서울, 세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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