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한국조정학회와 조정제도 발전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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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한국조정학회와 조정제도 발전 위해 협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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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및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공동 심포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조정학회가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오는 7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날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소송 일변도로 치중돼 왔던 분쟁해결 방식은 점차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ARD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기본적 장점 외에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지식정보사회로 사회 전반이 재편되고 있는 현시점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대표적인 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조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하고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 중인 황덕남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맡았으며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박현정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곽정민 변호사, 김정덕 변호사, 왕승혜 한국법제원 박사, 이영임 변호사, 이제우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1세션에서는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조정인에 대한 교육 및 인증제도의 부재, 수소 법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법형 조정의 한계, 행정기관 산하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형 조정 제도의 한계 등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ADR 기본법’ 제정, ‘ADR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ADR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이를 통해 분쟁해결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을 주제로 민간형 조정제도 운영의 모범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조정제도 운영 방식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과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법조인들이 ADR 영역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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