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예정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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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예정지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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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기도 등 지역에서 예정지 추가·제외
인사처 “코로나19로 학교 임차 불가해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예정지가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0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예정지의 변경을 발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강원도, 경기도 북부, 경기도 남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예정지의 추가 또는 제외의 변경이 발생했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춘천시에 원주시가 추가됐고 경기도 북부는 고양시와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중 파주시가 제외돼 6개 지역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경기도 남부는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의왕시, 하남시에 군포시, 화성시, 광주시, 과천시, 광명시가 추가 배정됐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충청남도는 아산시에 천안시가 추가됐고 전라북도는 전주시 외에 익산시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도 창원시에 김해시가 예정지로 추가됐다.

이 외 지역의 예정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전라남도는 목포시, 경상북도는 구미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에서 시험이 실시되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해당 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이번 예정지 변경에 대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학교 임차가 불가해 기타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강원도, 경기도 북부, 경기도 남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지역을 시험장소로 선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험장소 예정지 중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부의 경우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의왕시, 하남시, 군포시, 화성시, 광주시, 과천시, 광명시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것.

인사처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지역별 시험장소 예정지 추가 변경 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확한 지역별 필기시험 장소는 오는 7월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당초 지난 3월 28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3.5개월가량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1일 필기시험이 실시되며 8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면접은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6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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